CJ그룹은 17일 서울 중구 필동 CJ인재원에서 손경식 CJ그룹 회장 및 김진수 CJ제일제당(097950) 대표, CJ GLS 민병규 대표 등 10개 계열사 대표와 80개 협력사 대표, 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CJ그룹 상생협약 및 공정거래 선포식`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CJ그룹은 금융기관과 연계해 협력사들을 위한 580억원의 `네트워크론`을 도입, 현금(성) 결제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CJ그룹은 협력사와 거래시, 500만원 이하는 현금결제를 500만원 이상은 60일 기업구매카드로 결제하고 있다. 기업 구매카드의 경우 60일 이후에는 언제든지 현금으로 지급되지만 이전에 돈이 필요한 업체는 CJ그룹이 지정한 은행에서 은행수수료를 내면 미리 돈을 찾을수 있다.
또한 공정위의 하도급 `상생협약 3대 가이드라인`을 전면 도입하는 한편, 협력사 지원을 위한 상생협약 기금 100억원을 조성해 우수업체에 자금을 대여해 주기로 했다.
계열사별 구체적인 협력 방안도 발표됐다.
주력 계열사인 CJ제일제당의 경우 순수 현금결제 비율을 현재 28.25%에서 33.25%로 5%P 높여 연간 175억원 가량의 선(先)결제 효과가 기대된다.
CJ GLS는 물류장비를 공동개발하고 특허를 공동 출원하는 등 기술개발을 지원할 계획이다. 관련 수익은 해당 협력사와 똑같이 배분하기로 했다. CJ건설은 1차 협력사의 부도에 따른 2차 협력사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부도 대응 사전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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