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제)고(故)정주영 명예회장 "국민장" 격상 움직임

  • 등록 2001-03-23 오전 10:36:13

    수정 2001-03-23 오전 10:36:13

[edaily] 고(故)정주영 현대그룹명예회장의 장례식에 조문 행렬이 끊이지 않고 있다. 빈소가 마련된 서울 종로구 청운동 자택에는 지난 22일 김영삼, 전두환 전대통령, 이수성, 이홍구, 이영덕 전총리, 이한동 현총리, 김중권 민주당대표, 이회창 한나라당총재, 김종필 자민련 명예총재 등이 다녀갔다. 진념 재정경제부장관 겸 부총리를 비롯한 장관들의 행렬도 이어졌다. 경제계에선 김각중 전경련회장, 조중훈 한진그룹명예회장, 조석래 효성회장 등을 위시한 경제인들이 고인의 명복을 빌었다. 이건희 삼성회장과 노태우 전대통령의 조문도 예정돼 있다. 이처럼 "거목의 타계"를 애도하는 각계 인사들의 행렬이 이어지면서 일각에서 고인의 장례를 가족장이 아닌 "국민장"으로 하자는 의견이 비등해지고 있다. 가족장으로 치르기로 결정한 유족들도 국민장으로 격상되기를 내심 바라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국민장 격상여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현재 전경련은 정주영 명예회장의 장례를 국민장 또는 경제인장으로 추진할 것을 정부측에 제안한 상태다. 또 체육계도 국민장을 제의했다. 전경련측은 "경제계와 국가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불때 정부와 협의해 국민장으로 치르는 방안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장례를 국민장으로 치르는 것은 법률에 따로 규정되어 있고, 최종적으로는 대통령이 결정해야 한다. 지난 67년 제정된 국장 및 국민장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따르면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김으로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자가 서거한 때에 국장 또는 국민장으로 치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경우 주무장관이 제청,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국민장으로 결정되면 대통령이 장의위원회 위원장을 위촉하는 등 장의위원회가 설치되고 장례 비용일부를 국고에서 보조받을 수도 있다. 특히 국민장일에는 조기를 게양하게 되며 7일장이내로 치르게 된다. 현대차그룹 등 현대가족들은 이같은 법률에 근거, 국민장으로 치뤄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현대차의 고위관계자는 "전경련 등 경제인들이 국민장 추진을 정부에 건의했고 체육계도 같은 입장이라면 국민장에 대한 어느정도의 국민적 합의는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따라서 정부가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 결정해달라는 입장이다. 실제 정부측에도 이같은 건의가 올라온 것으로 확인됐고, 검토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2일오후 빈소를 찾은 공동여당의 김종필 전총재는 "정부에서도 이를 검토했는데 법률 규정에 걸려 있는 것 같다"고 말해 이를 확인했다. 이에 대해 정몽구 회장은 "사회장이나 가족장은 큰 차이가 없어 가족장으로 결정했다"면서도 "국민장으로 해준다면 큰 영광이겠지만 국민장을 아무나 할 수 있는게 아니지 않느냐"며 아쉬워했다. 유족들은 만일 정부가 국민장을 결정해준다면 가족회의에서 결정된 가족장을 기꺼이 바꿀 수 있다는 입장이다. 건국이래 대통령직을 지내지 않은 인물의 장례가 국민장으로 치러진 것은 지난 47년 6월 안두회에 의해 암살된 김구 선생의 장례식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이는 "국장 및 국민장에 의한 법률"이 제정되기 이전에 있었던 사례. 고 이병철 삼성회장이나 최종현 SK회장은 모두 사회장의 일종인 회사장으로 치러졌다. 정부는 일단 재벌총수에 대해 국민장으로 치른 전례가 없다는 점에 따라 소극적인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정주영 명예회장의 공과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는 점도 부담스러워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하지만 재계인사들은 정경유착, 재벌의 정치참여 등 그가 한국경제에 보여준 부정적인 영향 이상으로 "한강의 기적"을 제일 앞에서 이끌면서 한국경제발전을 선도한 점은 그 누구보다도 큰 공로라고 주장하고 있다. 때문에 국가와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세운 만큼, 그의 장례를 국민장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반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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