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2일 은행연합회에서 주요 시중은행 여신 담당자들이 모여 정부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실행 계획안’을 검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은행권은 새출발기금 대상 가운데 부실 차주의 원금을 60~90% 감면하는 것이 지나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10~50% 감면이 적정하다는 주장을 조만간 정부에 제시할 계획이다.
정부는 앞서 30조원 규모의 새출발기금을 통해 취약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채무를 조정해준다는 계획을 내놨다. 채무조정 대상은 지난 6월말 기준 만기연장·이자상환 유예 지원을 받는 이른바 ‘코로나 대출’ 소상공인·자영업자다. 또 손실보상금이나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수령한 소상공인·자영업자도 포함된다.
이들 차주에 원금을 감면해주고 이자 상환 부담도 낮춰준다는 내용이 골자다. 보유하고 있는 대출을 장기분할상환 대출로 전환하면서 대출금리는 연 3~5% 수준으로 낮춰주는 것이다. 특히 90일 이상 연체한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부실 차주’로 규정하고 이들이 보유한 원금의 60~90%를 탕감해주는 내용도 담겼다.
은행권은 이르면 다음주 중 정부에 원금 감면 비율 10~50%를 주장하는 내용을 전달할 계획이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이 대출을 받으면서 지자체 산하 지역신용보증재단에 보증을 받았는데, 새출발기금이 부실 채권의 원금 탕감 조치를 취할 경우 지역신보도 손실이 불가피해서다. 지자체로 피해가 전이될 수 있는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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