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키아-퀄컴 특허분쟁 종결(상보)

15년간 라이선스 계약 새로 체결
노키아, 퀄컴 관련 소송 철회키로
  • 등록 2008-07-24 오전 9:31:43

    수정 2008-07-24 오전 9:31:43

[이데일리 피용익기자] 세계 최대 휴대폰 제조업체인 노키아와 이동통신 반도체 제조업체 퀄컴이 특허 분쟁과 관련해 합의를 도출했다.

23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노키아와 퀄컴은 특허 라이선스에 대한 새로운 계약을 맺었다.

이에 따라 노키아는 향후 15년간 휴대폰, 네트워크 장비 등과 관련한 퀄컴의 모든 특허에 대해 라이선스를 갖게 됐다. 또 퀄컴은 칩셋에 노키아의 기술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노키아는 합의에 따른 라이선스 사용료를 퀄컴에 선불로 지급하고 진행중인 로열티도 지불키로 했다.

노키아는 아울러 퀄컴이 보유한 이동통신 표준 기술인 3세대(3G) 광대역코드분할 다중접속(WCDMA), 유럽형이동통신방식(GSM), 직교 주파수 분할 다중 접속방식(OFDMA) 등에 대한 소유권을 돌려주는 데 합의했다.

노키아는 또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에 제기했던 퀄컴의 반경쟁 관련 소송도 철회키로 했다.

노키아와 퀄컴은 지난 2001년 체결해 2007년 4월 종료된 특허 라이센스 협약을 놓고 법정 분쟁을 계속해 왔다.

노키아는 퀄컴의 라이선스 정책이 자사에 불공정하다며 2006년 델러웨어주 법원에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앞서 2005년부터 양사는 서로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공방을 벌여왔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깜찍 하트
  • '곰신' 김연아, 표정 3단계
  • 칸의 여신
  • 스트레칭 필수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