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1기 신도시 재건축·리모델링 규제 철폐…자족형 도시로"

이재명, 1기 신도시 재건축·리모델링 특별법 공약
트램·드론·도심항공교통 등 도입 지원
세입자에도 주택 청약권 및 임대주택 입주권 부여
  • 등록 2022-02-20 오후 1:35:00

    수정 2022-02-20 오후 1:35:00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0일 경기도 분당과 일산, 평촌, 산본 등 1기 신도시의 재건축과 리모델링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한 ‘노후 신도시 특별법’을 발표했다. 자신의 정치적 고향인 경기도의 부동산 민심을 달래기 위한 카드로 해석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0일 경기 수원시 만석공원에서 열린 유세에서 ‘코로나 위기’가 적힌 송판을 격파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경기도 안양중앙공원에서 진행된 유세에서 “분당과 일산, 평촌, 산본 등 1기 신도시가 30년을 경과하며 주택과 기반시설이 노후화됐지만, 온갖 규제로 재건축과 리모델링은 더디기만 하다”며 이같은 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막힌 규제를 뻥 뚫어 드리고 1기 신도시를 새롭게 바꿔 주거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노후 신도시 특별법’을 제정하겠다”며 “그동안 1기 신도시들의 재건축·리모델링을 막아온 각종 규제와 조건들을 일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법 제정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1기 신도시의 문제점으로 지적된 베드타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의 이번 공약의 핵심은 재건축 및 리모델링 규제 완화다. △재건축 안전진단기준과 리모델링 안전성 검토 기준 완화 및 인허가 속도 개선 △중대형 아파트는 세대 구분 리모델링, 수직증축 리모델링 등으로 사업성 제고 △홈오피스, 하우스텔, 홈 짐 등 일과 생활, 여가가 가능한 멀티형 주거시스템을 구현하는 ‘5세대 첨단 아파트’로 교체 △4종 일반주거지역 도입으로 용적률 500%까지 확대 등이 주요 내용이다.

트램과 드론 등 새로운 교통수단 도입 등 교통 인프라 공약도 포함됐다. 이 후보는 1기 신도시에 트램, 드론, 도심항공교통(UAM, Urban Air Mobility) 등이 도입되도록 지원하고, 스마트 관제 및 교통·방범, 쓰레기 제로 도시 등을 구현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주요 역세권은 용도를 변경해 주거와 상업, 산업이 어우러진 거점으로 만들고 창업 및 벤처지원 시설을 입주시켜 1기 신도시가 ‘베드타운’이 아닌 ‘자족형 도시’가 되도록 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이 과정에서 생기는 개발이익은 인프라 정비와 청년 등 무주택 서민을 위한 기본주택에 활용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재건축 과정에서 세입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주택 청약권과 임대주택 입주권을 부여할 방침이다.

이 후보는 “부동산 폭등으로 국민들에게 고통을 줬다. 시장의 요구를 외면한 데 대해 다시 한 번 사과한다”며 “1기 신도시 주민들의 간절한 염원인 재건축·리모델링에 대한 원스톱 규제 철폐 대책인 특별법 제정을 통해 전국 어디에 내놔도 손색없는 첨단 미래형 신도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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