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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서울 고도지구는 △남산(중구·용산) △북한산(강북·도봉) △경복궁(종로) △구기·평창(종로) △국회의사당(영등포) △서초동 법원단지(서초) △오류·온수(구로) △배봉산(동대문구) 총 8곳, 전체 면적 약 922만㎢다.
지역별로 보면 남산 주변 고도지구는 당초 지형적 특성으로 높이 완화가 어려웠던 다산동, 회현동, 이태원동 등 일부 지역 높이를 12m에서 16m로 추가 완화했으며, 구기·평창 고도지구는 당초 높이 20m에서 24m로 추가 완화했다. 경복궁 고도지구는 당초 높이는 유지하는 것으로 계획됐지만 지형적 여건을 고려해 1977년 고도지구 최초 지정 이후 처음으로 서촌 지역 일부를 20m에서 24m, 16m는 18m로 변경했다.
북한산 주변 고도지구에서도 역세권에서 정비사업 등 추진 시 평균 45m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완화 내용을 추가했다. 28m 이하 지역에서만 적용 가능토록 한 것을 20m 이하 지역에서도 적용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구기·평창 고도지구에서도 최고 45m까지 높이 완화가 가능하도록 내용이 신설됐다.
시는 또 관리의 필요성이 없거나, 실효성이 없는 지역은 고도지구에서 해제 또는 범위를 조정해 총 8개소(9.23㎢)를 6개소(7.06㎢)로 정비한다. 경관보호 대상이나 목적이 불분명한 오류·서초구법원단지 주변 고도지구는 해제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도시관리계획으로 관리한다.
다만, 국회의사당 주변 고도지구는 주요 시설물 경관보호 범위 내에서 지역의 불편사항 등을 해소하기 위해 높이기준을 기존 75, 120, 170m에서 90, 120, 170m로 추가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했지만 추후 관계기관과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결정하는 것으로 정해졌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그동안 규제로 인식됐던 고도지구에 대한 전면 개편으로 노후주거환경을 개선을 통한 도심내 도시공간 대전환의 시작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