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3사·17개 은행, 이달중 시정조치-공정위

  • 등록 2002-10-01 오전 10:00:42

    수정 2002-10-01 오전 10:00:42

[edaily 오상용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SK텔레콤(17670)LG텔레콤(32640), KTF(32390) 등 이동통신 3사의 우월적 지위남용행위와 17개 은행의 수수료 유료화 담합행위에 대해 10월중 시정조치키로 했다.

공정위는 1일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동통신 3사는 미성년자에 대한 할인요금을 성인이 돼서도 계속 적용해왔으나 3사가 동시에 약관을 변경, 올 1월1일부터 성년이 됐을 때는 할인혜택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또 17개 은행들은 지난 6월 회합을 갖고 국세 체납자 증명서 등 정부가 요청하는 증명서 발급에 대해 수수료를 받기로 의견을 모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동통신 3사는 정보통신부의 권고를 수용해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이며 17개 은행의 경우 담합후 실제 실행에 옮기지는 않고 있다"며 "제재수위는 전원회의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또 오는 5일 전원회의를 열어 LPG 도·소매 사업자의 담합행위를 시정하는 한편, 도시가스사업자의 특정 도시가스설비 구입강제행위 등에 대해 법위반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백화점 및 대형유통업체들이 입점·납품업체의 제품을 부당하게 반품하거나 상품권 판매를 강요하는 행위에 대해 10월중 실태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또 4분기중 자동차매매와 정수기 임대차, 인터넷 경매 등의 분야에 표준약관을 보급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또 부녀자 계층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화장품의 재판매가격 유지 및 판매구역 제한행위에 대해 시정조치를 검토하는 한편, 다이어트제품의 허위·과장광고행위 등에 대한 시정조치를 계획중이다.

또 노인용품과 건강식품의 법 위반행위를 시정조치하는 한편, 농수산물 도매법인과 중도매인·출하자간에 체결된 매매약정서상의 일방적 해석조항에 대해 불공정성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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