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증권저축 ECN거래 허용-국무회의(상보)

  • 등록 2002-02-05 오전 11:02:25

    수정 2002-02-05 오전 11:02:25

[edaily] 이달중순부터 장기증권저축과 근로자주식저축 가입자들도 ECN에서 주식을 매매할 수 있게 된다. 또 7월부터 평균 자기자본 규모가 3000억원이상인 증권회사는 금감위의 인가를 받아 장외파생금융상품 업무를 영위하게 된다. 정부는 5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증권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또 스톡옵션의 부여대상을 확대하고, 확대된 기준은 올해 정기주총부터 반영토록 해 12월 결산법인의 경우 2~3월 정기주총부터 즉시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확대된 스톡옵션 부여대상은 △자본금 30%이상 최다출자하고 있고, 수출 등에 기여하고 있는 해외생산·판매법인 △자본금을 30% 이상 최다출자하고 있고, 연구개발 활동에 기여하고 있는 해외 연구소 △금융지주회사에 편입되는 자회사 및 손자회사 중 상장·등록법인이 아닌 기업 등의 임직원등이다. (edaily 1월3일 `자회사 임직원에도 금융지주사 스톡옵션-재경부` 기사 참조) 또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행위 대한 금감위의 압수,수색권과 관련, 조사공무원의 범위를 금감위 소속 공무원 가운데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으로 검찰총장이 지명한 자로 정했다. 이밖에 거래소 종목에 대해서만 허용하던 증권사의 신용공여를 코스닥 종목으로 까지 확대하고, 증권회사의 부수업무 범위를 확대해 기업의 구조조정과 금융에 대한 자문 등 대출채권의 매매 및 중개, 유가증권 대차거래, 자산유동화법상 자산관리자 업무 등을 영위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증권회사가 업무다양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수업무를 재정경제부령에서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시행령에 근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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