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는 정밀유도탄..국민 98%는 무관"(종합)

김용민 재경부 세제실장, 商議 초청강연
세제정상화 위해 납세자 비율확대 등 추진
"8·31 핵심은 실수요자중심 부동산시장 만드는 것"
  • 등록 2005-09-13 오전 10:03:31

    수정 2005-09-13 오후 3:56:35

[이데일리 김수헌기자] 재정경제부 김용민 세제실장은 13일 "중장기 조세개혁의 기본방향 가운데 하나는 세제의 정상화"라면서 "납세자 비율을 확대하고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대상을 축소하는 한편 자영사업자 소득파악율을 높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또 "최근 빈번한 세법개정으로 새로운 비과세·감면이 생기고 특례규정이 추가되는 등 세제가 복잡해지면서 상당한 비효율이 초래됐다"며 "올해 하반기 이후 민간소비 등이 크게 개선되지 않으면 내년 소요예산의 안정적인 조달 여부도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8·31 부동산대책의 핵심포인트는 부동산정책을 실수요 중심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라며 "종합부동산세는 고가주택과 다주택보유자를 겨냥한 초정밀유도탄으로, 전체 970만 주택보유세대의 1.6% 정도에만 해당된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날 서울 힐튼호텔에서 열린 대한상공회의소 조세금융위원회 초청 조찬강연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실장은 "앞으로 고령화 급진전에 따른 연금지급액 급등 등 사회적 부담이 증가하고 경제활력이 떨어지는데 비해 복지재정 소요는 빠르게 증가할 전망"이라며 "반면 최근 성장둔화에 따른 세입부진으로 재정건전성 유지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특히 올해 세제개편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세수가 예산대비 4조3000억원 부족한데 이어 올해 상반기 세수진도비도 전년대비 1.9%포인트 미달하는 등 세입여건이 어렵다"면서 "사회 복지 등 재정수요는 늘어나는 추세여서 세율인하 등 큰 폭의 세수감소를 초래하는 세법개정은 앞으로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중장기적으로 ▲성장잠재력 확충 ▲세제 정상화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지원 ▲미래사회 대비 ▲세제 간소화 등을 조세개혁의 큰 방향으로 잡았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를 위해 ▲성장동력 확대를 위한 세제지원 ▲자영사업자 소득파악율 제고 ▲과세자 비율의 확대와 소득세 기능 제고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대상 축소 ▲부동산세제의 정상화 ▲지방의 자주재원 확충 ▲목적세 정비를 통한 조세체계 단순화 등을 실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정부는 우리 민간기업 경영인이나 근로자의 능력이 선진국과 비교해도 모자라지 않는다고 판단한다"며 "앞으로 기업에게 세제 인센티브를 많이 주는 것은 어렵겠지만 제도적으로 기업인들이 창의성을 발휘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8·31부동산대책과 관련해서는 "실수요자 중심의 부동산시장을 만들겠다는 것이 핵심"이라고 소개하고 "앞으로 주택건설은 공공부문이 주체가 돼 인근 지역의 집값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면서 민간이 건설에 참여해 다양한 브랜드를 살리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종합부동산세는 부자를 때려잡기 위한 것이 아니라 고가 대형주택값 상승이 중형, 소형주택을 끌어올리는 이른바 `기러기현상`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며 "주택가격이 높다는 것은 예컨대 강남처럼 입지가 좋다는 것인데, 국가나 지자체 재정이 많이 투입돼 좋은 여건이 조성됐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종부세 정도는 부담해야 합리적"이라고 지적했다.

김 실장은 "종부세는 고가주택과 다주택보유자에게 실효세율 1% 부담을 주자는 것으로, 미국이 이라크전에서 사용한 초정밀유도탄과 같은 것"이라면서 "국민의 98%는 내년에도 종부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그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두 해 연속으로 대규모 세수부족이 발생한다는 것은 구조적 결함이 있다는 것으로 지난해 조세감면액이 전체 국세의 14%인 18조 6000억원에 이르렀다"고 지적하고 "세금은 한쪽을 감면해주면 다른쪽에서 많이 걷어야 하는 풍선원리가  작용하기 때문에 정부는 앞으로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을 기본방침으로 가져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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