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만에 법정서는 전두환, 사자명예훼손 쟁점은

5·18 사태 진압 당시 군 헬기 사격 여부 핵심 쟁점
法, 지난해 9월 민사 재판서 "헬기사격 허위 아냐" 판단
유죄 땐 2년이하 징역·금고 또는 500만원이하 벌금
  • 등록 2019-03-10 오후 1:27:42

    수정 2019-03-10 오후 1:27:42

전두환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전두환(87) 전 대통령이 5·18 민주화 운동 관련 재판으로 광주 땅을 밟는다. 전씨가 법정에 서는 것은 지난 1996년 노태우 전 대통령과 함께 12·12 군사반란, 5·18 당시 내란 및 내란 목적 살인, 뇌물 등 혐의로 재판을 받은지 23년 만이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장동혁 부장판사는 오는 11일 오후 2시30분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전씨에 대한 공판기일을 연다. 전씨가 받는 혐의는 사자명예훼손이다. 사자명예훼손죄는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해 사자(死者)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다. 허위가 아닌 사실을 적시했을 경우 죄를 물을 수 없다. 전씨는 지난 2017년 4월 펴낸 회고록에서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조 신부의 증언을 거짓이라 주장하며 조 신부를 “사탄, 파렴치한 거짓말쟁이” 등이라 비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의 가장 큰 쟁점은 5·18 사태 진압 당시 군의 헬기 사격이 실제 있었는지 여부다. 검찰은 전씨가 회고록을 발간할 당시 광주 시위 진압상황을 보고 받았다는 다수의 목격자 진술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전일빌딩 감정 결과 헬기사격이 있었다는 등 객관적 자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 신부를 원색적으로 비난했다고 본다.

아울러 지난해 9월 광주지법 민사합의14부(재판장 신진호)는 5월 단체와 조비오 신부의 조카 조영대 신부가 전씨와 아들 전재국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전씨의 헬기사격 부인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7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당시 재판부는 헬기사격 여부에 대해 전일빌딩 총탄 흔적에 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안감정서와 전투교육사령부가 작성한 전투상보, 국방부 특별조사위원회 조사 결과 등을 근거로 허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마찬가지로 사자명예훼손 사건 담당 장 부장판사가 헬기 사격 여부를 허위가 아니라고 판단할 경우 전씨는 형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사자명예훼손죄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그동안 전씨는 지난해 5월 재판에 넘겨진 뒤에도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재판에 불출석해 10개월 가량 재판이 제대로 열리지 않았다. 전씨가 지난해 8월과 지난 1월 각각 알츠하이머와 독감을 이유로 재판에 불출석하자 법원은 전씨에 대한 구인장을 발부했다. 구인장은 피고인 또는 증인이 신문 등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강제로 소환할 수 있도록 발부하는 영장으로, 구인장 집행마저 거부할 경우 구속영장이 발부될 수 있다.

다만 전씨 측이 자진 출석 의사를 밝힌 만큼 검찰은 전씨의 자택이 아닌 광주지법에 도착하면 구인장을 집행하기로 했다.

전씨는 11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에서 승용차를 이용해 광주로 향할 예정이다. 이날 재판에는 이순자 여사도 신뢰관계인 자격으로 법정에 동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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