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배상책임보험 가입 `30%미만`-정의화 의원

  • 등록 2002-10-01 오전 10:10:48

    수정 2002-10-01 오전 10:10:48

[edaily 이정훈기자] 금융회사 임직원의 채무 불이행이나 불법행위로 발생하는 재산상 손해를 보전해주는 배상책임보험 가입실적이 평균 30%에도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금보험공사가 부보금융기관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지않은 결과라는 지적이다.

한나라당 정의화 의원은 1일 예보에 대한 재경위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예보가 부보금융기관에 대한 관리 감독을 등한시했다"며 "종금사와 저축은행·신협의 임원배상책임보험 가입실적은 거의 전무하며 예보가 보험에 가입토록 요구한 경우는 한 건도 없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도난·횡령·배임 등 금융사고를 보장해주는 범죄종합보험 가입비율도 29%에 불과한 상태"라며 "예보 이사들이 보험 가입을 요구하지 않았다면 이사들이 선관주의 의무를 위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부보금융기관이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할 경우 예보료는 줄어들게 되지만 자발적으로 보험에 가입한 금융기관에 대한 예보료 인하를 해주지 않고 있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정 의원은 "총 322개 금융회사의 임직원 3500명의 부실책임금액이 15조5000억원에 이르지만 예보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금액은 1조2300억원에 불과해 추심의지가 빈약하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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