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창규의 실전 돈굴리기)선박펀드 투자法

높은 기대수익, 그러나 긴 투자기간과 손실 가능성도…
  • 등록 2005-06-29 오전 10:59:22

    수정 2005-06-29 오전 10:59:22

[edaily] 실질금리 마이너스 시대라는 말을 한 주에도 여러 번 듣는 현실에서 수익률이 약 5~6% 정도 나온다면 귀가 솔깃하지 않을 사람이 있겠는가. 거기다가 비과세 혜택까지 받을 수만 있다면, 실질 수익은 더 커지게 되어 문자 그대로 금상첨화라고 하던가. 최근 각종 펀드 상품들이 범람하는 가운데에서도 특히 고액 자산가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 것이 선박펀드 상품이라고 한다. 지난 주 필자를 찾은 염 모씨는 골프를 즐기는 40대 후반 주부 고객으로서 평소 공모주나 전환사채 투자라던가 부동산 투자 등 웬만한 재테크 관심 분야는 두루 섭렵하는 분인데, 선박펀드를 가입해도 좋을 지에 대해 물어왔다. 거래하는 증권사 책임자의 설명을 믿어도 좋을 지라는 의문 부호를 필자에게 주면서… 선박펀드는 그 기본 개념이 부동산펀드와 유사하다 볼 수 있다. 이 펀드 상품의 정식 명칭은 `선박투자회사`라고 하는데, 부동산펀드에서는 투자자의 자금을 모아 부동산을 매입하여 임대한 후 임대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당하듯이, 선박펀드는 투자자의 자금으로 배를 사들이거나 아예 배를 만들어 이를 임대하여 나오는 수익을 배당하는 구조이다. 참고로 2004년도까지 출시되었던 선박펀드의 평균 경쟁률은 약 10대 1 수준이었고, 2005년 들어서도 계속 공모형태로 펀드가 출시되었는데, 만기는 10~15년, 목표수익률은 대체로 연 5.8~6.09%이며, 3개월 단위로 고정배당을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형태이다. 선박펀드의 장점과 단점 시장이자율과 비교하여 높은 목표수익률과 배당금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장점이라 할 수 있겠다. 일반적으로 3개월마다 배당 수익을 챙길 수 있다. 또한 2008년까지 3억원 한도로 투자 수익에 대해 비과세가 적용되고, 그 이상 되는 금액은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어 어찌 보면, 금융소득종합과세를 걱정하는 부동산임대사업가나 거액 자산가 등에게 보다 유리한 상품이라고도 보겠다. 반대로 단점이라면, 이 펀드의 만기가 10 ~ 15년으로 길기 때문에 환금성에 제약 받고, 투자 기간중 더 유리한 상품이 나올 때에 대체 투자가 어렵다는 것이다. 물론, 증권거래소에 상장해서 매매를 할 수는 있겠지만, 증권 전문가들의 의견으로는 과거 뮤추얼펀드 사례로 보아 약간 할인되어 거래될 가능성도 있다고 한다. 투자 시 유의하여야 할 점은? 선박펀드도 기본적으로 실적 배당형 상품이기 때문에 정기예금처럼 투자 원금을 완전히 보장 받을 수 없다는 점이다. 펀드 자금으로 투자한 선박을 담보로 잡고, 해당 담보 선박에 대해 선박보험을 가입하여 위험에 대비하고 있지만, 예측하기 어려운 국제 정세라든가, 해운 경기의 부침에 따라 최악의 경우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점 등으로 펀드 운용 전문가 들은 선박펀드의 경우 배 한 척에 투자자의 자금을 전부 쏟아 붓기 때문에 투자 자금의 안정적 배분이 어렵다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선박펀드 투자에 앞서 펀드 기한이 끝나 투자 원금을 돌려 받을 때 선박 처분에 따른 위험 요소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 선박가격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해운 경기에 따라 등락 폭이 큰 만큼 중고선의 매매가격과 배를 임대하는 가격도 해운 경기의 호.불황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일 것이다. 선박펀드를 투자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 선박펀드도 공모주 투자처럼 청약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먼저 거래하고 있으면 문제 없으나 새로이 증권거래가 필요한 사람은 가까운 판매 증권사를 방문하여 증권 위탁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계좌를 개설하면 청약 증거금을 입금한다. 청약증거금은 청약금의 100%이다. 따라서 선박투자회사 1주의 액면가는 5천원이고, 최소 청약 단위는 100주이므로 적어도 50만원 이상은 자금이 있어야 하겠다. 이렇게 청약을 마치고 나면 경쟁률에 따라 `안분 비례` 원칙으로 배정을 받게 된다. 예를 들어 경쟁률이 10대 1이라면 청약증거금의 10분의 1 만큼 배정 받는 것이다. 따라서 경쟁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면 청약증거금을 넉넉하게 준비하여야 한다. 펀드 배정은 보통 청약 마감일 7일 뒤에 결정되며, 청약 후 잔금은 그 때 돌려 받게 된다. 설사 공모에서 배정 받지 못하더라도 투자에 뜻이 있는 분들은 실망할 필요는 없다. 이 펀드의 장.단점에서 소개한 것처럼 나중에 해당 선박펀드가 증권거래소에 상장되면, 일반 주식을 사는 것처럼 매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선박펀드를 정리하자면, 오는 2008년까지 3억원 한도로 비과세 혜택과 상대적으로 높은 기대 수익을 올릴 수 있으며, 증권거래소를 통해 환금성을 보장 받을 수 있는 반면에, 높은 공모 경쟁률 때문에 배당 금액이 생각보다 적을 수 있고, 펀드 만기 시 해운 경기 등의 영향으로 원금 손실 가능성도 있는 만큼, 역시 전체 운용 자산 중의 일부분 분산투자로 활용한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본다. (황창규 하나은행 노원역지점 PB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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