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관련, 이용섭 행정자치부 장관은 긴급브리핑을 통해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 상승률이 전년도 재산세의 5%를 넘지 않도록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의 주택은 10%를 넘지 않도록 상한을 설정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예컨대 지난해 공시가격이 2억원인 주택인 경우 올해 재산세 평균상승률 14%로 재산세액이 24만원에서 31만원으로 상승될 예정이었으나 이번 조치로 1만2000원 상승한 25만2000원으로 세부담이 줄어든다.
이번 조치는 올해부터 적용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방세법 개정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 장관은 "아파트등 공동주택의 경우 870만호중 98.5%(855만가구)가 6억이하이기 때문에 결국 98.5%의 서민주택에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며 "그러나 공시가격 6억원 초과 고가주택의 경우에는 재산세 완화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공시가격 6억원 초과 주택은 전체의 1.5%인 18만8000호로 종부세 과세대상이며 재산세를 줄여준다고 해도 감소분의 대부분은 국세인 종부세로 넘어가 종부세를 부담하게 되므로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세부담상한제 조정에 따라 발생한 자치단체 재산세 감소는 919억원"이라며 "국세로 징수한 종부세를 통해 재산세 감소분을 최우선적으로 보전해 줄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또 "거래세 인하는 보유세 증가에 상응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며 "올해 거래세 인하와 관련해선 오는 7, 9, 12월 종부세 증가추이에 맞춰 적정히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6억원 이하의 주택에 대해 재산세 상승률 상한액을 낮춘 이번 조치를 통해 서민주택의 세부담 과중문제가 개선될 것"이라며 "부동산정책의 실효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동주택 가격 구간별 현황(자료 : 행정자치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