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수도권 주택공급확대와 주택공급제도 변경으로 실수요자들의 내집마련 여건이 한층 유리해진 상황이다. 다만, 과거와 같이 단기 시세차익을 노린 투자는 어려워져 수요자들은 자신의 여건에 맞는 단지선정부터 자금조달계획 등 신중한 청약전략이 요구된다.
이번 주택공급제도 개편으로 앞으로 택지지구에서 전용면적 25.7평 이하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최고 10년 동안 전매가 금지된다. 원가연동제가 적용되는 택지지구내 전용면적 25.7평 이하 아파트에 청약해 당첨되면 5~10년 동안 다시 청약할 수도 없게 된다. 이와 함께 주택금융대출 조건이 강화되고, 공공택지 25.7평 초과 아파트에는 채권입찰제가 도입돼 초기 자금부담이 더욱 늘어난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청약통장을 보유한 실수요자들의 경우 공급확대 대상인 판교를 비롯, 송파, 동탄, 김포, 양주 등의 신도시의 신규 분양물량을 추천한다.
강남권 신도시로는 단연 내년 3월과 8월과 두차례 공급예정인 판교신도시와 강남권 공급확대책으로 새롭게 발표된 송파신도시 등이 유망 청약대상지로 꼽히고 있다. 또 수원 이의신도시, 파주 운정신도시, 의왕 청계지구, 성남 도촌지구, 광명 하안지구 등 알짜 수도권 택지개발지구도 관심대상으로 거론된다.
서울 강북권에선 주거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는 뉴타운 1~3차 지역의 분양물량도 주목할 만하다. 신규분양의 경우 정부 규제로 인기지역과 비인기지역의 양극화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입지 및 단지여건 등을 꼼꼼히 따져보고 청약에 나서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