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윤근 "담뱃세는 예산부수법안 될 수 없다"

"담뱃세 인상의 근거는 국세 아닌 지방세"
  • 등록 2014-11-26 오전 9:32:57

    수정 2014-11-26 오전 9:32:57

[이데일리 김정남 강신우 기자]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26일 정의화 국회의장이 지정하는 예산부수법안에 대해 “담뱃세는 근거가 지방세법인 까닭에 예산부수법안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국세가 아닌 지방세가 예산부수법안에 포함된다면 국회가 지방자치단체를 심리하는 모순이 발생한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어 “이는 법조 전문가들의 일관된 지적이라는 점을 정 의장은 유념해야 한다”면서 “의장의 신중한 판단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는 개별소비세·지방세 등을 근거로 한 담뱃세 인상안이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돼 다음달 12월1일 자동부의되면, 야당 입장에서는 협상의 ‘카드’를 하나 잃게된다는 점과 무관치않아 보인다. 담뱃세는 법인세 등과 함께 소관 상임위를 넘어 여야 지도부 차원에서도 다뤄지고 있다.

우 원내대표는 “새누리당은 집권 7년연속 재정적자의 책임을 (담뱃세 등을 통해) 서민과 중산층 봉급생활자에 떠넘기고 있다”면서 “우리당의 재벌감세 철회가 정답”이라고 덧붙였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펑" 폭발음..포항제철 불
  • 필드 위 여신
  • 노병, 돌아오다
  • '완벽 몸매'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