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정남 강신우 기자]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26일 정의화 국회의장이 지정하는 예산부수법안에 대해 “담뱃세는 근거가 지방세법인 까닭에 예산부수법안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국세가 아닌 지방세가 예산부수법안에 포함된다면 국회가 지방자치단체를 심리하는 모순이 발생한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어 “이는 법조 전문가들의 일관된 지적이라는 점을 정 의장은 유념해야 한다”면서 “의장의 신중한 판단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는 개별소비세·지방세 등을 근거로 한 담뱃세 인상안이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돼 다음달 12월1일 자동부의되면, 야당 입장에서는 협상의 ‘카드’를 하나 잃게된다는 점과 무관치않아 보인다. 담뱃세는 법인세 등과 함께 소관 상임위를 넘어 여야 지도부 차원에서도 다뤄지고 있다.
우 원내대표는 “새누리당은 집권 7년연속 재정적자의 책임을 (담뱃세 등을 통해) 서민과 중산층 봉급생활자에 떠넘기고 있다”면서 “우리당의 재벌감세 철회가 정답”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