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中企 부분보증비율 50%로 인하 `권고`

"보증규모, 5년간 매년 GDP대비 1%씩 줄여라"
벤처자본투자 규제완화, 법인 최소자본금 축소도 권고
  • 등록 2005-04-04 오후 12:00:00

    수정 2005-04-04 오후 12:00:00

[edaily 이정훈기자] 현행 85% 수준인 있는 우리나라의 중소기업대출 부분보증비율을 선진국 수준인 50%로 낮추라고 국제통화기금(IMF)이 권고했다. 중소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자금의 50%만 신용보증기관이 보증을 해주고, 나머지는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중소기업 전체 보증규모도 5년간 매년 GDP대비 1%씩 낮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IMF 한국대표사무소 케네스 강 소장은 4일 기획예산처 주관으로 열리는 산업·중소기업 분야 재정운용 공개토론회에 참석, 이같은 IMF측의 중소기업 신용보증제도 개선에 대한 권고안을 발표한다. IMF는 "한국 금융권은 신생 중소기업들이 아니라 이미 확고한 기반을 가지고 있고 보증을 확보할 수 있는 중소기업들에게 신용대출을 제공하는 경향이 있으며 지난 97년 이후 급속히 확대된 신용보증으로 중소기업 부문의 경쟁체제가 왜곡되고 역동성이 제한됐다"고 지적했다. IMF는 "건실한 중소기업부문은 튼튼한 한국경제를 위해 필수적"이라고 전제하고 "신용보증제도를 개혁하고 중소기업들의 재원조달 접근성을 높이는 것은 중소기업이 국가경제 성장과 혁신의 주 원천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맥락에서 IMF는 신생기업과 신기술 개발 기업 위주로 신용보증을 제공하고 중소기업 CB(신용평가기관)를 신설키로 한 한국 정부의 개선안에 지지를 표시하면서도 "금융권의 신용분석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대출보증비율을 국제적인 관행에 맞게 85%에서 약 50%로 줄이는 것을 권고하고 싶다"고 밝혔다. 다만 "기업들이 보증을 독점화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신용보증대출 상환기간을 연장(롤오버)하는 기업들에 대해 더 높은 보증료를 적용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IMF는 "신용보증규모를 점차 축소해 가망있는 기업들에게 자본을 배분하는 데 있어서 민간부문이 더 주도적인 역할을 하도록 해야한다"며 "앞으로 5년간 매년 GDP대비 약 1% 정도씩 단계적으로 줄여나가는 방식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금융권 및 자본시장에 대한 중소기업들의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벤처자본투자에 대한 법적규제를 완화하고 미래현금자금 및 기타 비부동산을 담보로 중소기업들이 쉽게 대출할 수 있도록 자산유동화에 있어서 자산의 범위 확대가 가능하도록 민법을 개정하도록 건의했다. 또한 법인 설립을 위한 최소자본금 규모를 축소하도록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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