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사범 실명공개 가능할까

감독당국, 불공정거래 엄단 의지표명
사법당국 의지 변수…인권침해 논란도
  • 등록 2007-11-26 오전 11:27:06

    수정 2007-11-26 오전 11:27:06

[이데일리 김춘동기자] BBK 주가조작 사건이 이번 대선의 최대 변수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금융감독당국이 주식 불공정거래자의 명단을 공개하고, 전력자에 대해 주식거래 자체를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금융감독당국의 조치는 주식 불공정거래를 시장질서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경제범죄로 간주하고 이를 엄단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명단공개와 주식거래 제한을 위해서는 증권거래법 개정 등 사회적 합의과정이 필요해 실제 현실화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 `주식 불공정거래 엄단` 의지 표현

금융감독당국은 주가조작 등 주식 불공정거래로 증권거래법을 위반한 사람에 대해 실명을 공개하는 행정상 명단공표제도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죄질과 범행경력 등에 따라 단계별로 신용융자 제한과 주식계좌개설 금지 등의 시장접근을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금융감독당국이 명단공개를 추진하게 된 이유는 주식 불공정거래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없는데다 처벌수위도 낮아 재발을 막는데 역부족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주춤하던 주식 불공정행위는 올 들어 자원개발 테마 등을 중심으로 재차 급증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올 들어 지난 3분기까지 불공정거래 혐의로 신규 접수된 사건은 18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64건에 비해 52%나 급증했다.

검찰과 사법부가 주가조작 등 주식 불공정거래를 심각한 경제범죄로 인식하지 않고 있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주가조작 등으로 검찰에 고발되더라도 무죄로 판결나는 경우가 많고 설령 유죄판결을 받더라도 처벌이 경미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김용덕 금융감독위원장 겸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8월 취임 이후 주식 불공정거래를 엄단하겠다는 방침을 수차례 밝혀왔다. 김 위원장은 지난 8월말 증권사 사장단과의 간담회에서 "불공정거래는 `시장질서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범죄행위`에 해당하는 만큼 일벌백계로 근절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최근에는 국정감사에서 BBK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늑장대응 지적이 제기되자 현재 3~5개월가량 소요되는 조사기간을 2개월로 단축하라는 지시를 내리기도 했다.

◇ 증권거래법 개정 필요..논란일 듯

금융감독당국이 불공정거래 재발 방지를 위해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지만, 실제로 현실화될 수 있을지 여부는 아직 불투명하다. 증권거래법 개정이 필요한데다 인권침해 논란도 불거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행정상 명단공표를 위해서는 증권거래법 소관부처인 재정경제부는 물론 법무부 등과의 협의가 필요하다. 행정상 명단공표는 행정상 의무를 위반한 사람의 실명을 공개하는 제도로 현재 세금 상습체납자나 청소년 성범죄자 등의 명단이 공표되고 있다.

다만 주식 불공정거래의 경우 그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부족해 명단공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인권침해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어느 수준까지 명단을 공개할지도 논란의 소지가 될 수 있다.

주식거래 자체를 제한하는 것 역시 인권침해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최근 불공정거래 행위가 수많은 차명계좌를 통해 이뤄지는 것을 감안할 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행정처리 기간을 단축하고 부당이익을 신속하게 회수하기 위해서는 주식 불공정거래에 대해 과징금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금융감독당국 관계자는 "명단공표와 주식거래 제한을 위해서는 증권거래법 개정이 필요해 관계기관간 협의가 필요하다"며 "주식 불공정거래의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부족한 만큼 어느 정도 논란은 예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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