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대표소송은 현행 상법이 인정하는 주주대표소송의 범위를 주주가 직접 주식을 가진 회사뿐 아니라 다른 회사(자회사·손자회사)로 확대한 개념이다. 관련 회사가 2개이면 이중대표소송, 3개 이상이면 다중대표소송이다. 다중대표소송 적용 대상을 두고 새누리당은 100% 완전 모자회사 관계에만 적용하자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각각 50%, 30%의 지분 비율을 제시하고 있다. 여야는 구체적인 비율을 추가 논의를 통해 정하기로 하였다.
이상헌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이와관련 “통상 국내 재벌기업들은 오너가 적은 지분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며 그룹 전체를 지배하는 기형적인 구조 안에 있을 뿐만 아니라 자회사를 통해 방만한 경영을 하는 재벌기업의 지배구조 문제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원은 또 국회가 논의중인 전자투표 의무화와 관련 “(전자투표는) 이미 지난 2010년 5월부터 시행됐지만 기업이 자유롭게 채택 여부를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이용률이 저조하다는 문제를 안고 있었다”며 “전자투표제가 의무화되면 소액주주 참여율을 높이고 소수 의견도 반영할 수 있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