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성희롱하다 걸리면 `짤린다`

성범죄 징계기준 대폭 강화
성희롱·성폭력 범죄에 견책-감봉-정직-해임-파면
  • 등록 2007-09-12 오전 11:30:00

    수정 2007-09-12 오전 11:30:00

[이데일리 문영재기자] 공무원들의 성범죄 징계 기준이 크게 강화된다.
 
성희롱을 하다 적발된 공무원은 파면등 중징계를 피할 수 없다.

특히 인터넷 채팅 등을 통해 만난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을 경우 더욱 엄격한 처벌을 받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12일 공무원의 성범죄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 공무원 징계 양정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오는 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규칙에 따르면 정부는 징계양정 기준 가운데 성범죄 행위를 성희롱-성폭력-미성년 성폭력 등 세부적으로 나누고 처벌 기준도 행위 정도에 따라 견책-감봉-정직-해임-파면 등으로 구체화했다.

또 공무원이 인터넷 채팅 등을 통해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징계 양정 기준을 최소 감봉 이상으로 대폭 강화하고 성폭력 행위의 경우 징계감경 적용 대상에서 제외토록 했다.

정부는 그동안 공무원의 성범죄 행위와 관련, 단순히 `품위유지 의무위반`으로 보고 사건을 감추거나 자의적으로 감경해 주는데 급급해 지나치게 온정적인 처벌을 내린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박기열 행자부 근무지원팀 서기관은 "공무원의 성범죄 행위와 관련해 그동안 구체적인 징계 양정 기준이 마련돼지 않았다"며 "이번 규칙개정은 성범죄 행위 등 공무원 품위손상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공직사회내 성범죄 사고 예방은 물론 기강 확립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 공무원 성범죄 행위 징계 기준(자료 : 행정자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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