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을 하다 적발된 공무원은 파면등 중징계를 피할 수 없다.
특히 인터넷 채팅 등을 통해 만난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을 경우 더욱 엄격한 처벌을 받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12일 공무원의 성범죄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 공무원 징계 양정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오는 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또 공무원이 인터넷 채팅 등을 통해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징계 양정 기준을 최소 감봉 이상으로 대폭 강화하고 성폭력 행위의 경우 징계감경 적용 대상에서 제외토록 했다.
정부는 그동안 공무원의 성범죄 행위와 관련, 단순히 `품위유지 의무위반`으로 보고 사건을 감추거나 자의적으로 감경해 주는데 급급해 지나치게 온정적인 처벌을 내린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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