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라, 이재용 재판 증인 채택…변호인 "나가지 않을 것"

법원 뇌물수혜자로 12일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
변호인 "자신 사건과 직결돼 나갈 수 없어"
  • 등록 2017-07-08 오후 5:54:45

    수정 2017-07-08 오후 5:54:45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가 지난 3일 서울중앙지검에 소환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가 오는 12일 열리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진동)는 그날 열리는 이 부회장 등 삼성그룹 관계자의 뇌물 공여죄 재판에 정씨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기로 8일 결정했다.

재판부는 애초 12일 최씨를 불러 신문하려고 했으나 일정을 조정할 계획이다. 정씨는 삼성에서 직접 뇌물을 요구하지는 않았지만, 뇌물의 실질적인 수혜자로서 증인석에 서게 될 전망이다.

다만 정씨가 관련 사건으로 수사를 받는 상황인 점을 고려하면 특별검사와 재판부가 묻는 민감한 부분에 대한 신문이 제대로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당일 정씨가 재판에 나오지 않을 가능성도 크다. 정씨의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는 “검찰이 3차 구속 영장을 청구할지 결정하지 않았고 수사 중에 있는 상태에서 특검이 증인으로 신청한 것은 정도가 아니다”며 “자신의 형사 사건과 직결되기 때문에 나갈 수 없는 상황이고, 가지 않는 것이 자신을 방어하는 최선의 길”이라고 언론에 밝혔다.

정씨는 삼성에서 승마지원을 받은 사실을 숨기고자 살시도·비타나V·라우싱1233 등 마장마술용 말을 블라디미르와 스타샤 등으로 교환하는 ‘말 세탁’에 가담한 혐의(범죄수익은닉죄)를 받고 있다.

앞서 정씨는 이러한 혐의 등으로 두 차례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모두 기각돼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는 중이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주말 보강 수사를 통해 신병 처리 방향을 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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