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용 세무사의 절세 가이드]상속세 기준가액 이하라도 신고가 유리한 3가지 이유

  • 등록 2019-05-04 오후 3:09:09

    수정 2019-05-04 오후 3:09:09

[최인용 가현세무법인 대표세무사] 상속세는 최소 10억원(한 부모의 경우 5억원) 이상의 재산이 있어야 내는 세금이다. 그 이하의 재산이면 신고를 하지 않아도 괜찮을까?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그렇지 않다. 상속세가 없더라도 신고하는 것이 유리하다. 다음의 경우라면 신고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① 사전 증여 재산 있다면 상속세 신고가 유리하다.

상속 대상자인 자녀나 배우자 등에게 미리 준 재산은 상속세 계산 시에 합산된다. 상속 시점으로부터 10년 동안 미리 증여한 금액은 합산하여 계산한다. 따라서 부모님이 위독하실 때 미리 증여를 통해 상속세를 줄이겠다고 생각하면 늦는 것이다. 상속세 준비는 10년 전부터 미리미리 해야 한다.

상속 재산이 10억원(한 부모 5억원) 미만이라는 것은 상속 전 미리 증여한 재산까지 고려한 금액이다. 사전 증여한 재산이 있다면 반드시 신고하는 것이 유리하다. 신고 불성실 가산세가 있기 때문이다.

신고 불성실 가산세는 상속 후 6개월이 되는 말일까지 신고와 상속세 납부를 하여야 한다. 신고하거나 납부하지 않으면 신고 불성실 가산세와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있다. 신고 불성실 가산세는 납부해야 할 세액의 20%(부당 신고 40%)를 가산세로 납부해야 한다. 납부 불성실 가산세의 경우 연 하루 2.5/1만%의 이자 상당액을 납부해야 한다. 따라서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전에 증여 재산이 포함되어 본래의 상속세뿐만 아니라 납부 불성실 가산세까지 많은 세금이 많이 나올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② 상속 신고는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다.

상속받은 재산을 상속 신고하여 놓으면 취득가액이 증가하여 양도소득세 계산 시 유리하다.

위 그림과 같이 토지, 부동산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시가보다 공시가액이 낮다. 이러한 자산을 향후 처분한다면 양도소득세를 내게 된다. 따라서 신고를 하였는지 또는 하지 않았는지에 따라 상속시 취득가액이 달라진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공시가액으로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취득가액이 낮아지게 된다. 그러나 감정평가 등을 통해 취득가액을 높여 상속세 신고를 할 수 있다. 상속세 신고를 한다면 나중에 재산을 팔 때 취득가액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으므로 양도소득세까지 절세 할 수 있다.

최근 조세 심판례는 상속 이후에 수년이 경과하여 소급 감정을 받아 양도세 신고를 하는 경우 나중에 상속 감정평가를 받는것에 대해 인정하지 않는 심판례가 있다. 그러나 시가 입증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소급 감정에 대해 시가를 인정하는 법원 판례도 있으므로 시가 평가하여 상속세를 신고하는 것이 유리한지 검토가 필요하다.

③ 현금 재산은 상속세 신고를 하면 자금 출처 조사에 유리하다.

현금 재산이 많은 상속인이라면 상속 신고를 하는 것이 유리하다.

왜냐하면 그 받은 현금을 자녀들이 쓰기 위해서는 자금 출처 조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상속 신고를 하고 세금을 정당하게 낸 금액은 자금 출처로 인정받는 것이 유리하다. 이 자금으로 부동산 등을 취득하기에도 유리한 이유이다.

상속세 신고는 향후 가족의 새로운 재산을 형성하는 데도 신고하는 것이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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