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용 세무사의 절세 가이드]코로나19도 세금 혜택 있나

  • 등록 2020-02-22 오전 9:00:00

    수정 2020-02-22 오전 9:00:00

[최인용 가현세무법인 대표세무사] 코로나 바이러스로 기업들의 피해가 크다. 사람들의 약속이 줄어들고, 모임이 줄어들면서 그 피해는 관광업의 상공인과 마트, 여행업, 외식업 등의 사업자와 직원들이 큰 피해를 보고 있다.

이러한 기업들은 세금 관련한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

국세청은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로 피해 입은 기업들에 대해 세금 혜택을 주는 다음과 같은 4가지 내용의 지원을발표 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지원 대상 지원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3월에 신고하는 법인세의 세금 신고와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 연장해 준다.

△세금을 징수하는 것에 대해서 최대 9개월(체납처분 최대 1년) 유예해 준다.

△환급받을 금액이 있다면 조기에 환급 가능하다.

△세무조사에 대해서 착수를 유예해 준다.

세금 지원을 받는 대상업체는 무조건 대해주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업종에 해당해야 하며 피해 내용이 확인돼야 한다. 그리고 신청을 해야 한다. 이러한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자

첫째, 지원대상 업종에 해당해야 한다.

세금 지원에 해당하는 업종은 다음과 같다. 관광업, 여행업, 공연관련업, 음식숙박업, 여객 운송업, 병의원, 도소매 등을 영위하여야 한다.
둘째, 세정지원 대상 업체는 다음에 해당해야 한다.

확진 환자가 돌아다니면서 경로가 파악되면 많은 사업장의 손님이 끊기고, 피해가 크게 나타난다. 세정지원도 그런 사업자를 도와주는 것이 취지이다. 피해를입은 사업자는 확진이 되었거나, 확진 환자가 경유한 사업장이 해당 된다. 또한 중국 우한에서 귀국한 교민수용지역의 납세자도 해당 된다. 따라서 경찰 인재개발원(아산)이나 국가공무원 인재 개발원(진천) 인근의 상권지역이 해당 된다. 그리고 중국과 교역하는 중소기업도 해당 된다. 특히 중국에 수출하는 기업과 중국으로부터 부품과 원자재를 수입하는 기업이 혜택을 많이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세정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신청을 해야 한다.

이러한 내용은 다음의 국세청에 홈택스에서 온라인 신청하거나 세무조사 연기 중지 신청서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홈택스 홈페이지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꼼짝 마
  • 우승의 짜릿함
  • 돌발 상황
  • 2억 괴물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