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호텔 외국인 숙박료 2년간 부가세면제-시행령

  • 등록 2000-12-22 오후 12:30:28

    수정 2000-12-22 오후 12:30:28

내년부터 2002년말까지 2년동안 관광호텔의 외국인 숙박요금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재정경제부는 22일 내년 `한국 방문의 해` 및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를 맞아 외국 관광객 유치를 위해 이같은 내용으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부가세 면제는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호텔업자가 △외국인 숙박기록표상의 외국인과 거래한 객실요금에만 적용되며, 내국인이 비용을 부담한 경우는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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