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전문회사 최소자본금 100만원으로 낮춘다

현행 10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대폭 하향
사모ABS 발행시 회계법인 평가 의무화
  • 등록 2005-11-23 오후 12:00:30

    수정 2005-11-23 오전 11:50:14

[이데일리 최한나기자]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자본금 100만원만 있으면 자산유동화증권(ABS) 전문회사를 세울 수 있게 된다.

또 사모ABS를 발행할 때 유동화자산에 대한 회계법인의 평가가 의무화되고, 신용등급 BB등급 이상인 기업이나 연기금, 공기업, 지자체 등의 ABS 발행도 가능해진다.

재정경제부는 증권연구원과 공동으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산유동화법 개정방안을 마련하고,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뒤 세부시행방안을 확정짓겠다고 23일 밝혔다.

이와 관련해 재경부는 이날 서울 여의도 증권선물거래소에서 `채권시장과 ABS시장 제도개선 공청회`를 열었다.

재경부의 ABS제도 개선방안에 따르면 페이퍼컴퍼니인 자산유동화전문회사(SPC)에 대한 최소 자본금이 현재 1000만원에서 100만원 이하로 대폭 낮아진다. 또 지금까지는 자연인 이사만 허용돼왔지만 앞으로는 법인도 SPC이사로 선임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자산유동화를 위한 SPC는 채권이나 주식, 부동산 등 유동화자산을 넘겨받은 서류상 회사에 불과하고, 일반적으로 신용도가 높은 금융기관 밑에 세워지기 때문에 상법상 유한회사의 법정 최소자본금 요건(1000만원 이상)을 맞출 필요가 없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재경부는 "APC는 명목회사로 계속적인 영업활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 유한회사 수준의 최소자본금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며 "미국은 1달러, 영국 1파운드, 일본 10만엔 등 선진국의 경우에도 매우 낮게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재경부는 사모ABS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유동화자산에 대한 회계법인의 평가를 의무화할 방침이다. 사모ABS가 신용평가사 등 시장의 검증없이 발행되기 때문에 분식회계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아울러 재경부는 지분관련 규제(5%룰 등)를 피하기 위해 이뤄지는 주식유동화를 제한하기 위한 근거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SPC가 금융기관 등과 직접 신용파생계약을 체결하는 일도 허용된다. 이제까지 SPC의 업무는 유동화자산 관리나 유동화증권 발행 및 상환 등에 한정돼 있었고 직접 신용파생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재경부는 "금융기관의 신용위험 이전수단을 제공하고 다양한 금융상품 개발을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SPC의 직접 계약체결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며 "SPC가 ABS를 발행해 조달한 자금으로 담보자산을 취득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ABS를 발행할 수 있는 자격과 자산관리자의 범위도 넓어진다.

재경부는 신용등급이 낮은 기업들이 우회적인 방법으로 ABS를 발행하는 것을 막고, 새로운 자산유동화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신용등급 BB이상인 기업과 공기업, 지자체, 연기금 등도 ABS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재경부는 또 현재 자산보유자와 종합신용정보업자, 전문 자산관리자(AMC) 등만 할 수 있었던 자산관리업무를 채권추심업 허가를 받은 일반 신용정보업자에도 허용키로 했다.

이와 함께 동일 SPC내에서 유동화자산을 추가로 양도 또는 신탁해 유동화증권을 연쇄적으로 발행하는 구조도 허용할 계획이다. 이제까지는 하나의 SPC에서는 한번의 유동화밖에 할 수 없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투자자보호를 위해서 유동화자산이 SPC내에서 유동화별로 구분관리될 수 있도록 보완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아울러 재경부는 `자금조달`로만 규정돼있는 자산유동화의 목적규정을 폐지하고, 매매 또는 교환으로 제한됐던 양도방법을 임의규정으로 바꿔 보다 다양한 목적과 방법의 자산유동화가 가능토록 할 방침이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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