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지방세 관련 증명서와 개별·공동주택가격(공시가격)확인서를 클릭 한번으로 바로 떼 볼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31일 국민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해 이처럼 전자민원 발급서비스를 확대·시행한다고 밝혔다.
새로 추가된 서비스로는 개인 뿐만 아니라 법인도 인터넷을 통해 민원을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등기 민원을 처리할 때 구비서류를 행정기관에 직접 방문해 발급받아야 했다.
지방세 관련 증명서도 발급이 가능해진다. 지금까지는 지방세 관련 각종 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했으나 `지방세 표준시스템` 보급을 통해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 서비스를 시작으로 오는 9월부터 납세증명서도 발급받을 수 있다.
주택 공시가격 확인서 발급도 시작된다. 행자부는 우선 서울 지역에 한해 민원서류 발급을 개시키로 했다며 개인주택이나 아파트 등 주택에 대한 가격을 수시 확인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 내달 1일부터 개통되는 전자민원 발급서비스(자료 : 행정자치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