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물류센터 등 1586곳 방역수칙준수 행정명령 연장

도내 콜센터·예식당 등 시설에 2주간 행정명령 연장
  • 등록 2020-06-14 오후 3:19:08

    수정 2020-06-14 오후 3:19:08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수도권 내 코로나19 집단감염 추세가 꺾이지 않는 가운데 경기도가 지난 1일부터 14일까지 물류시설, 콜센터, 장례식장, 결혼식장 등에 2주 동안 내렸던 방역수칙준수 행정명령을 28일까지 2주 더 연장한다.

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집단감염 확산 차단을 위한 도내 사업장 방역수칙준수 행정명령을 15일부터 28일까지 2주 연장한다고 14일 밝혔다. 방역수칙준수 행정명령 대상은 물류창고업 등 물류시설 1219곳과 콜센터 61곳, 장례식장 177곳, 결혼식장 129곳 등 총 1586곳이다.



이들 사업체는 출입자와 종사자 명부 관리,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마스크와 손소독제 비치 및 마스크 미착용자 출입 금지, 실내소독 대장작성 등 시행 등 방역수칙을 지켜야만 영업이 가능하다. 위반 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업장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에게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도는 위반에 따른 확진자 발생 시 영업주나 시설 이용자에게 조사, 검사, 치료 등 관련 방역비 전액에 대한 구상권·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으로 허용 가능한 모든 제재 방안을 이행할 방침이다. 다만 대상업체 특성상 일상생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만큼 전면적인 집합금지가 아닌 방역수칙의 철저한 준수가 주 목적이며 사업장 자체 노력 외에도 이용객의 협조가 매우 중요하다고 도는 설명했다.

주요 방역수칙은 ▲자체 방역 계획 수립 ▲방역관리자 지정 ▲출입자, 종사자 명부 관리 ▲대인접촉금지, 1m 이상 간격유지 ▲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 제한 ▲실내소독 대장 작성 ▲업주, 종사자와 이용자 전원 마스크 착용 ▲휴게실, 흡연실 등에 모여 있지 않기와 개인물품 공동사용금지 등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수도권 내 감염 사례가 산발적으로 계속 발생함에 따라 지역사회 추가 확산 위험성이 줄지 않고 있고 있어 예방 차원에서 행정명령을 연장하게 됐다”면서 “일부 불편함이 있더라도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우리 엄마 맞아?
  • 토마토에 파묻혀
  • 개더워..고마워요, 주인님!
  • 공중부양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