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집단감염 확산 차단을 위한 도내 사업장 방역수칙준수 행정명령을 15일부터 28일까지 2주 연장한다고 14일 밝혔다. 방역수칙준수 행정명령 대상은 물류창고업 등 물류시설 1219곳과 콜센터 61곳, 장례식장 177곳, 결혼식장 129곳 등 총 1586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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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위반에 따른 확진자 발생 시 영업주나 시설 이용자에게 조사, 검사, 치료 등 관련 방역비 전액에 대한 구상권·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으로 허용 가능한 모든 제재 방안을 이행할 방침이다. 다만 대상업체 특성상 일상생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만큼 전면적인 집합금지가 아닌 방역수칙의 철저한 준수가 주 목적이며 사업장 자체 노력 외에도 이용객의 협조가 매우 중요하다고 도는 설명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수도권 내 감염 사례가 산발적으로 계속 발생함에 따라 지역사회 추가 확산 위험성이 줄지 않고 있고 있어 예방 차원에서 행정명령을 연장하게 됐다”면서 “일부 불편함이 있더라도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