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제 13차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제 21차 회의에서 국기법 수정안 및 국휘(國徽·국장)법 수정 초안을 심의했다. 중국의 국기인 ‘오성홍기’의 게양 시기, 장소를 세분화하고, 국기 홍보 교육을 강화하는 등 내용이 담겼다.
중국은 국기법과 국휘법을 각각 1990년 6월, 1991년 3월 제정했으며 지난 2009년 개별 조항을 일부 수정했다. 중국 펑파이신문은 이번처럼 대폭 수정한 개정안이 나온 건 제정 이후 30년만에 처음이라고 전했다.
국기법 수정안은 국기와 도안을 상표나 상품 외관디자인, 상업광고 등에 쓸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모지홍(莫紀宏) 중국법학회 헌법학연구회 상무부회장은 “현행 국기법과 국휘법은 게양 시기와 장소를 비교적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수정 초안은 세분화 했다”며 “국기와 국휘의 권위성과 엄숙성이 더욱 강화했다”고 말했다.
공공장소에서 고의로 국기나 국휘를 소각, 훼손, 도색, 짓밟기 등 방식으로 모욕한 자는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묻는다. 비교적 경미한 범죄에 대해서는 공안기관에서 15일 이하의 구류처분 내릴 수 있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는 국기 홍보 교육을 강화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예를 들어 학교에서는 국기교육을 애국주의 교육의 중요한 내용으로 삼고, 국기의 역사와 정신적 함의 등에 대해 이해하도록 교육한다. 또한 헌법의날, 열사기념일 등 중요한 기념일에는 국기를 게양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