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남시장, 모욕죄 변희재에 "ATM에 돈이.."

  • 등록 2015-07-11 오후 2:15:50

    수정 2015-07-13 오전 10:56:56

[이데일리 e뉴스 정재호 기자] 변희재 전 미디어워치 대표가 이재명 성남시장을 비방한 혐의로 ‘벌금 300만원’ 약식기소됐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1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트위터에 최근 인천지검이 변희재 씨를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전했다.

이재명 시장은 “기쁜 소식 인천지검, 변희재 명예훼손 모욕죄로 벌금 300만원”이라는 글을 올리며 “이재명이 안현수를 러시아로 내쫓은 매국노라구? 변희재 씨, 2억원 손해배상 소송은 별도인 거 아나”라고 했다.

이어서 “변희재의 벌금 300만원은 국가가 형사처벌로 받는 것이고 나는 2억원 배상하라고 소송중이다. ATM에 돈이 남아 있는 지가 걱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변희재·이재명 시장 간의 공방은 SNS 상에서 벌어졌다. 지난해 5월 성남시청 빙상 소속이던 안현수 선수가 러시아로 귀화해 금메달을 획득하자 변희재가 자신의 트위터에 “안 선수를 쫓아낸 이재명 시장 등 매국노들 처단해야 한다” “종북세력에 기생하는 종북거머리” 등의 글을 올린 데 대해 이재명 시장은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소한 바 있다.

이재명 시장이 밝혔듯 변희재·이재명 관련 소송은 이게 끝이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시장은 서울중앙지법에 2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제기했다. 이 소송은 아직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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