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 여당의 `독주`…부동산 관련 법안 11건 상임위 강행 처리

기재위·국토위·행안위 등 총 13건 의결
부처 업무보고서 소위 구성 생략
기습상정에 野 “의회 민주주의 사망”
  • 등록 2020-07-29 오전 9:25:18

    수정 2020-07-29 오전 9:29:50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176석의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대책 관련 법안 11건을 상임위원회에서 통과시켰다.

지난 2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가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회의 진행에 항의하며 퇴장한 가운데 진행되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
민주당은 지난 28일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토교통위원화, 행정안전위원회 등 각 상임위에서 부동산 대책 관련 11건을 포함, 법안 13건을 상정하고 의결했다.

부동산 대책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소속된 국토위에서는 전·월세 신고제, 분양가상한제 등 부동산 관련 법안 6건을 의결했다. 12·16 부동산 대책 등 중요 정책의 후속 입법과 ‘임대차 3법’의 하나인 전월세신고제 도입 법안 등이 상정·의결됐다. 이들 법안은 이날 상임위에 상정되자마자 바로 처리됐다.

박상혁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전월세신고제를 도입하는 내용이다. 전월세 거래를 하면 30일 내에 임대 계약 당사자와 보증금 및 임대료, 임대기간, 계약금·중도금·잔금 납부일 등 계약사항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한다.

이날 ‘주택법’ 개정안 2건도 병합돼 대안으로 통과됐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주택 거주자에게 5년 이내 거주 의무를 부여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실거주 여부를 조사하게 하는 내용이다.

또 정부의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대책에 필요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 법안은 도심 내의 유휴 오피스와 숙박시설 등을 공공주택사업자가 매입해 장기 공공임대로 공급할 수 있게 하고, 이에 참가하는 민간사업자에게 완화된 주차장 기준 등을 적용하는 내용이다.

이밖에 4년 단기와 8년 장기 중 아파트 매입임대 유형을 폐지하고 이들 유형의 의무임대 기간이 끝나면 자동으로 말소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는 ‘민간임대특별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기재위에서는 부동산 관련 세법이 통과됐다. 정부가 이달 발표한 7·10 부동산 대책의 후속 법안인 소득세법·법인세법·종합부동산세법 등이 의결됐다.

또한 행안위에서는 7·10 부동산 대책 후속 세법과 정부조직법·재난안전관리기본법이 처리됐다. 각 상임위에서 관련 법안들이 통과되는 데에는 기재위가 7시간 정도 걸렸지만, 나머지 상임위는 1시간 정도 걸렸다. 현 추세대로라면 29일 법제사법위원회와 8월 4일 본회의도 사실상 여당에 의한 강행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상정은 법안을 안건으로 올리고 논의를 시작한다는 의미지만, 부처업무 보고와 함께 진행된 이날 각 상임위에서는 소위원회 구성도 생략됐다.

이에 야당인 미래통합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각 상임위 소속 의원들은 회의에서 나와 성명을 내고 여당의 독재를 맹비난했다.

기재위 소속 류성걸 통합당 의원은 “오늘 의회민주주의가 오늘 사망했다”고 말했다.

통합당 측은 “법안에 대한 국회 논의 자체를 원천적으로 봉쇄한 채 정권의 입맛에 맞는 법안만 표결처리하겠다는 정부 여당의 행태를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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