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현대重-대우조선 기업결합 승인…7월9일 결론낸다

최종 심사 기한 5월서 7월로 연기
'분수령' EU 이후 타국도 심사 속도낼 듯
  • 등록 2020-03-05 오전 9:02:57

    수정 2020-03-05 오전 9:02:57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 승인 분수령으로 꼽히는 유럽연합(EU)의 결론이 7월이 돼서야 나올 예정이다.

5일 외신 등에 따르면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지난달 말 현대중공업(009540)대우조선해양(042660)의 기업결합 심사 최종 기한을 7월9일로 확정했다.

당초 EU 집행위는 지난해 12월 이들 기업의 기업결합이 반독점에 해당하는지 본심사를 개시해 올해 5월7일까지 결정하겠다고 밝혔지만 자료 요청 등으로 심사가 한 달여 미뤄졌다.

EU에서의 결정에 관심이 쏠리는 까닭은 EU가 전 세계에서 경쟁법이 가장 엄격한 지역으로 꼽히기 때문이다. 반독점 규제 기준이 까다로운 데다 선박을 사들이는 주요 선사, 즉 두 조선사의 고객도 몰려있다.

대형 컨테이너·원유·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에 특화한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결합 시 점유율이 21%로 높아지면서 선박 가격이 오르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다.

EU의 기업결합 심사가 나오면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해 6개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다른 국가의 기업결합 심사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일본은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 격인 공정취인위원회가 지난달 25일부로 두 조선사의 기업결합 신고서를 수리하고 제1차 심사를 개시했다. 지난해 10월 카자흐스탄에서 기업결합 첫 승인을 받았다.

각국 기업결합 심사 모두 통과하면 현대중공업그룹의 조선부문 중간지주사인 한국조선해양과 산업은행은 상호 보유한 한국조선해양과 대우조선해양 지분을 맞교환하며 인수 절차를 마친다.

현대중공업이 건조해 지난 2016년 인도한 초대형LPG선이 시운전을 하고 있다. (사진=현대중공업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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