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개호 "경로당 주5일 점심 배식 공약 내겠다"

21일 민주당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노인복지법 개정 통해 경로당 조리 인력 배치"
  • 등록 2023-12-21 오전 9:55:08

    수정 2023-12-21 오전 9:55:08

[이데일리 김유성 이수빈 기자]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1일 정책조정회의를 통해 이재명 대표가 낼 노인복지 공약에 대한 언급을 했다. 그는 경로당 노인들에게 주5일 점심 배식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운데)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왼쪽이 박주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오른쪽 이개호 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시스)
이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은 노인복지법 개정을 통해 모든 경로당에서 주5일 점심 급식을 제공하도록 만들겠다”며 “현행 노인복지법은 냉난방비와 양곡비에 대한 중앙정부 예산 지원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개정해 중앙정부가 운영비 일부까지 지원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를 통해 “경로당에 조리와 배식을 담당하는 인력들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민주당 소속 지자체장이 있는 곳부터 솔선수범하고 관련 조례를 만들어 하루 빨리 어르신들 주5일 급식을 드실 수 있도록 약속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11시30분 이재명 대표는 대림2동에 있는 구립 경로당을 방문한다. 이곳에서 관련 공약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이 정책위의장은 전날(20일) 통과한 민생관련 법안 4가지에 대한 설명도 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전기통신사업법,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안 등이다.

그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취약 차주의 연체 이자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여주는 법이고 전기통신사업법은 수사 기관 등이 통신 이용자 정보 제공에 대한 사후 통지를 반드시 의무화하도록 해서 통신이용자의 프라이버시 보호에 법적 근거를 마련토록 한 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은 특별 재난지역을 선포할 때 지자체의 재정 능력을 고려하도록 명시한 법이고, 지방세 특례재한법은 재난 피해를 입은 국민에 대한 재산세를 면제하는 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법을 통해 국가가 재난으로부터 신속하게 국민을 지키고 또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며 “민주당은 앞으로도 민생을 최우선 가치로 두는 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날(21) 오후에 예정된 본회의 예산안 처리 관련해서 이 정책위의장은 “국민 여러분들이 보기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민생을 외면하는 정부·여당과의 협상을 통해 어렵게 이끌어온 소중한 결과라는 점을 이해해줄 것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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