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고합 위법·위규행위-예보 조사결과(자료)

  • 등록 2001-07-20 오후 12:03:51

    수정 2001-07-20 오후 12:03:51

[edaily] 다음은 대우와 고합(04460)에 대한 부실채무기업 조사와 관련해 예금보험공사가 발표한 자료. 예금보험공사에서는 지난 3.20부터 (주)대우, (주)고합에 대한 부실채무기업 조사에 착수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입증하기 위한 조사를 진행중에 있으며, 조사과정에서 드러난 임직원 등의 위법·위규행위 등에 대해서는 법적조치를 취하고 있음 ◇조사과정에서 드러난 임직원 등의 위법·위규행위 ▲대우계열사 전 대표이사들의 자금세탁 등 다양한 재산은닉행위 적발 - (주)대우 전 대표이사 A씨 등 대우계열사 전 대표이사 8명에 대한 재산조사 결과 - 대우그룹 워크아웃 개시일(99.8.26)을 전후해 시가 99억5800만원 상당의 부동산 21건을 부인, 아들 등 특수관계인이나 은행직원 등 제3자에게 증여, 가등기, 가장매매 등의 방법으로 빼돌리거나 급매처분 등을 한 것으로 나타남 - 특히 은행직원 앞으로 가등기 및 근저당 설정을 한 후 사적 대차관계가 있는 것처럼 위장하기 위하여 자금세탁 및 허위 차용금증서 작성 - 부인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후, 동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부인 명의로 대출받은 자금을 회사 직원 명의로 양도성예금증서(CD)를 매입했고, 만기시마다 임직원 명의를 바꿔가며 자금을 은닉 - 또한 직원명의로 자사주식을 매입하였다가 조사가 시작되자 실물 출고 ⇒ 채권금융기관 등에 조사결과를 통보하여 채권보전 및 사해행위취소청구소송 등 필요한 법적조치를 취하도록 하였음 ▲(주)고합의 계열사 주식 고가 인수방식에 의한 계열사 부당지원 - (주)고합은 출자총액한도 초과를 회피하여 계열사인 (주)고합종합건설의 증자를 지원할 목적으로 ’97.1.18 말레이시아 라부안에 페이퍼 컴퍼니(Uranus)를 설립하여 채권을 발행한 후 해외 현지법인(Kohap HongKong)에게 인수토록 하였으며, - 동 자금을 97.12.20 외국인 투자형식으로 국내에 송금하여, 97.12.23 (주)고합종합건설 발행주식 199만주를 적정가격(주당 순자산가치) 4956원보다 약 80% 높은 가격인 8923원에 인수하여 계열사를 부당 지원하였고 -99.1월 (주)고합종합건설의 법정관리에 따라 동 주식이 전량 무상 소각되어 114억원의 손실발생 ▲워크아웃기업에 대한 채권관리소홀로 거액의 담보권 상실 - 한빛은행은 (주)고합 여신에 대한 담보로 계열사인 (주)고합종합건설 소유 부동산(시가추정액 357억원, 공시지가기준 201억원)을 취득하고, 400억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나, - (주)고합종합건설 부도이후 회사정리절차 개시에 따른 법원앞 정리 담보권 신고 누락으로 근저당권이 직권 말소됨 ⇒ 관련자 등에 대한 추가조사후 손해배상청구토록 조치할 예정 ◇ 조사가 진행중인 위법·위규 사례 ▲ 분식회계로 허위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금융기관 차입, 회사채 불법 발행, 부당한 이익배당 등 ▲국내 금융기관으로부터 수출금융을 지원받아 해외현지법인을 통하여 수출하면서, 현지에서 회수한 수출대금을 국내 금융기관에 상환하지 않고 영국 런던의 자금관리조직인 BFC(British Finance Center)로 입금시켜 유용 ▲외화를 시장환율보다 낮은 가격으로 계열사에 매각하여 계열사 지원 ▲출자총액제한 및 자기주식 취득제한, 상호출자금지 등 관련법상의 규제를 회피할 목적으로 사우회앞으로 자금을 대여하여, 사우회 명의로 위장하여 자사주 및 계열사 주식을 불법 취득 ▲허위 수출계약서 및 수출물품 선적없이 발급한 선하증권을 첨부하여 금융기관에 수출환어음을 매각하여 자금 조달·사용후 미상환 ▲자사제품을 계열사에 저가 판매하거나, 계열사 제품 및 그룹 회장소유 계열사 주식을 고가로 매입 ◇ 조사결과를 공정하고 객관성있게 심의하기 위하여 "채무기업 부실책임심의위원회"를 민간전문가 위주로 구성·운영할 계획임 - 기능 : 관련자별 책임내용과 범위, 책임금액 등을 확정하고 관련자 소명사항을 중점 심의 - 위원회 구성 : 민간인 3명을 포함 5명(위원장은 민간인중에서 선임) - 법조계, 학계, 금융계 인사 중 중진인사와 공사 담당임원, 공사재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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