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제·여름휴가 맞아 `콘도회원권` 구입해볼까

회사신뢰도·예약성사률 등 회원권 가치 `좌우`
오너쉽-멤버쉽, 활용가치 따져본 후 선택해야
  • 등록 2005-07-11 오후 2:14:18

    수정 2005-07-11 오후 2:14:18

[edaily 이진철기자] 이달부터 주5일근무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여름휴가철도 다가오면서 콘도회원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1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콘도미니엄은 아파트, 호텔, 빌라, 별장 및 일반주택의 특성과 장점을 고루 갖춘 숙박시설로 최근 국민소득 수준의 향상과 레저산업이 발달됨에 따라 관광이나 각종 행사의 숙박용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콘도 회원권은 1가구 2주택 대상에서 제외되고 매매, 상속, 증여가 가능하며, 개인이나 법인, 등록단체의 실명으로만 취득할 수 있다. 과거엔 일부 부유층만 소유하는 것으로 인식됐지만 최근 들어 저렴한 가격의 상품들이 속속 출시되면서 소비자층도 다양화되고 있다. ◇`오너쉽`-`멤버쉽` 2가지 종류, 예약성사율·부대시설 콘도가치 좌우 콘도는 건축공정이 전체공정의 30% 이상일 때 분양 및 회원모집이 가능하다. 다만, 착공후 건축공정이 30% 이전에 분양을 하거나 회원을 모집할 경우는 전체 건설비에 해당하는 금액의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분양승인이 난 회원권은 소유권 등기가 가능한 공유제(오너쉽)와 이용권리만 주는 1000만~2000만원대의 회원제(멤버쉽) 두가지 뿐이다. 최근 출시되고 있는 몇백만원대의 저가회원권은 일명 `리콜제회원권`으로 분양가의 10~20% 정도만 받고 일정기간 회원자격으로 이용한 뒤 계약기간이 끝나면 환불하거나 나머지 대금을 지불하면 정식 회원등록을 해주는 방식이다. `오너쉽`과 `멤버쉽`은 등기가능 여부와 재산권 보장면에서 차이가 있다. 오너쉽은 일반 부동산 매매와 같이 계약기간도 영구적이고 등기가 가능하며, 취득시 등록세 등을 내야 한다. 반면, 멤버쉽은 등기가 불가능하고, 재산권도 분양회사에 대해 제1순위 채권을 갖게 된다. 멤버쉽은 일정기간 회원으로 가입한 뒤 계약만료후 재계약 또는 분양가를 반환받을 수 있다. 그러나 `오너쉽`이나 `멤버쉽` 콘도회원권 모두 등기여부로 인해 재산권 보호측면에서 다른점은 없다. 실제로 지난 1983년 있었던 명성콘도 부도시 회사 소유권이 명성에서 정아콘도, 프라자콘도(현 한화콘도)로 바뀌었지만 오너쉽과 멤버쉽 모두 똑같이 재산권을 보호받기도 했다. 오너쉽 회원권은 계약기간이 만료돼 재계약을 원하지 않을 경우 매도를 해야 하며, 멤버쉽 회원권은 분양회사에 회원권을 반납하고 분양금액의 90%를 돌려받는다. 멤버쉽 회원권도 시세가 분양가보다 높게 형성돼 있을 경우 다른사람에게 양도하는 것이 유리하다. 대명레저산업 이선모 대리는 "예전에는 콘도회원권을 부동산 개념이나 재산가치로 인식해 오너쉽 회원권을 선호했으나 최근에는 양도나 양수절차가 간편한 멤버쉽 회원권이 선호되고 있는 추세"라고 말했다. ◇복합레저형-연계체인형, 투자수익보다 이용가치 따져야 콘도는 복합레져타운, 다(多)체인콘도, 연계체인콘도 등 크게 3가지로 나뉘며, 자기형편과 활용가치 등 매입목적을 잘 판단해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다. 복합레저타운은 이용할 수 있는 체인은 적지만 골프, 스키 등 부대시설이 잘 갖춰진 곳이다. 다체인콘도나 연계체인콘도는 여러 지역에 체인을 두고 있어 이용하고 싶은 지역을 골라서 사용할 수 있다. 콘도의 가치는 예약이 얼마나 잘 되는지에 따라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구좌수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하나의 객실을 10명이 사용하는 10구좌가 30명이 사용하는 30구좌보다 예약성사율이 높다. 개인만 쓰는 1인 구좌(전용객실)의 가격이 비싼 것도 이 때문이다. 정시영 용평리조트 차장은 "콘도 회원권의 분양가는 건축비와 회원수에 비례해 산정된다"면서 "예약성사율과 부대시설이 콘도 회원권의 가치를 좌우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콘도회원권을 구입할 때는 콘도를 운영하는 회사의 신뢰도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 단순히 가격만 보고 저가 콘도회원권을 샀다가는 계약기간이 끝난 다음 회원탈퇴를 할 때 부도나 재정악화를 이유로 회사측이 입회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 때문이다. 구입전 시설이용약관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승인한 표준약관과 한국휴양콘도미니엄협회에서 확인한 직인이 있는지 여부로 정식콘도인지를 판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콘도 분양경쟁 치열.. 부가서비스도 다양 콘도회원권 구입은 새롭게 신규분양을 받는 것과 기존에 거래되는 회원권을 매입하는 방법으로 나눌 수 있다. 기존에 거래되는 회원권은 신규 분양가보다 30~40% 정도 싸게 구입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며 숙박을 주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유리하다. 하지만 신규분양시 주어지는 부가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없고, 명의변경 등 회원권 거래에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신규회원권은 최근 분양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업체들이 다양한 부가서비스 혜택을 내놓고 있다. 용평리조트는 강원도 평창군 도암면 용산리에 들어설 328실 규모 `그린피아콘도`를 10분의 1 지분매각 방식의 오너쉽으로 분양한다. 용평리조트내 지상 13층 규모의 타워형으로 건립되며, 오는 2006년 11월말 완공예정이다. 분양가는 ▲25평형 3000만원 ▲33평형 3900만원 ▲38평형 4500만원 등이며, 연중 35일을 사용할 수 있다. 회원에게는 스키장 및 부대시설 이용시 할인혜택이 주어진다. 대명레저산업은 경주 보문관광단지내 건립중인 `대명콘도`의 창립회원을 모집한다. 객실 417실과 1500여평의 실내외 아쿠아월드가 들어설 예정이며, 2006년 6월 개장예정이다. 창립회원에게는 아쿠아월드 50% 할인권을 비롯, 부대시설 10가지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 분양가는 ▲패밀리형(21평형) 1980만원 ▲스위트형(30평형) 2860만원 ▲노블리안 클럽(로열 스위트형) 40평형 8000만원, 56평형 1억1200만원, 88평형 1억7600만원이다. 창립회원 특전으로 일시불 가입땐 분양가의 8%를 할인해 준다. 한화국토개발이 운영하는 한화리조트는 경주콘도 신규회원을 1850만~4600만원의 가격에 모집한다. 계약기간은 20년으로 원할 경우에는 언제든지 양도가 가능하다. 매년 20박을 사용할 수 있는 회원권과 28박이 가능한 회원권 두가지가 있다. 회원이 되면 11개 직영콘도와 다양한 부대시설을 40~50%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다. 한화리조트는 또 객실료를 전액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하이클래스 회원권도 선착순으로 분양중이다. 이밖에 토비스도 경기도 가평군 상면 덕현리의 `청평토비스`의 창립 특별분양을 실시하고 있다. 청평토비스는 총 157실 규모로 46평형 이상의 펜트하우스에는 스파시설과 퍼팅연습실까지 갖추고 있다. 분양가는 기존 승인가에서 30% 저렴한 ▲17평형 480만원 ▲25평형 710만원 ▲46평형1620만원 ▲73평형 2570만원이며, 창립회원에게는 무료숙박권 30매, 65세이상 5년간 관리비면제, 전국 체인시설 이용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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