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풀이)발코니 확장, 법 시행후 사용검사 받으면 OK

  • 등록 2005-10-24 오후 1:13:44

    수정 2005-10-24 오후 1:13:44

[이데일리 남창균기자] 발코니 확장 허용에 따른 궁금증을 문답으로 알아본다.

- 12월 입주아파트의 경우 법 시행 이전에 발코니를 확장해도 되나
▲법 시행 전에 발코니를 확장하는 것은 불법으로 사용승인이 떨어지지 않는다. 다만 법 시행 전에 발코니를 확장하더라도 사용승인을 법 시행 이후에 받으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 발코니 개조 허용을 1개월 이상 앞당겼는데, 걸림돌은 없나
▲입법예고 기간을 앞당기고, 입법예고 기간 중에 규개위 심의와 법제처 심사를 진행하면 11월에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할 수 있다.

-발코니 구조변경은 아파트에만 허용되나
▲그렇지 않다. 모든 주택의 발코니에 허용된다.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주상복합 등이 해당된다.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니므로 발코니 구조변경이 허용되지 않는다. 단독주택은 4면 모두 발코니를 설치할 수 있지만 공동주택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2면까지만 허용키로 했다.

-발코니와 거실 사이의 벽을 허물 수 있는가
▲창문은 제거할 수 있지만 내력벽인 틀은 허물 수 없다. 내력벽 제거는 계속 불법 행위에 해당된다.

-주택업체가 처음부터 구조 변경을 해 분양할 수 있는가
▲가능하다. 분양하는 회사가 입주자가 원할 경우 미리 시공해 공급할 수 있다. 일종의 옵션이다. 미리 구조변경 비용을 입주자에게 공고해야 한다.

-건설업체가 발코니 구조변경을 빌미로 분양가를 올릴 수 있지 않나
▲발코니 개조가 대량으로 이뤄지면 입주자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분양가 인상요인이 되지 않도록 사업자가 비용을 산정해 신고하도록 하겠다.

-발코니를 거실이나 침실로 사용하면 바닥면적에 포함시켜야 하는 것 아닌가.
▲세법상 적용에 어려움이 많고 지금처럼 준공 후 불법 확장만 부추길 수 있으므로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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