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내년부터 오피스텔 등 상업용건물 기준시가 고시

상업용 건물 연면적 3000㎡이상, 전체 오피스텔 대상
내달 29일까지 의견 제출..12월26일 개별 통지
  • 등록 2014-11-10 오전 10:00:00

    수정 2014-11-10 오전 10:00:00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국세청은 내년부터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에 대한 기준시가를 고시할 예정이다.

10일 국세청은 서울·경기·인천 수도권과 대전·광주·대구·부산·울산 등 5대 광역시에 소재하고 동·호별 별도로 구분해 소유권 이전등기가 가능한 상업용 건물과 오피스텔에 대해 제곱미터(㎡)당 기준시가를 고시한다고 밝혔다.

상업용 건물은 연면적이 3000㎡ 이상이거나 100호 이상이어야 하고, 오피스텔은 전체에 해당한다.

국세청 누리집(홈페이지, www.nts.go.kr) 초기화면(우측하단) 알림판 2015년 오피스텔·상업용건물 기준시가 고시전 가격열람 및 의견청취 배너를 클릭하거나 기준시가 조회화면 하단의배너를 클릭하면 된다. 이어 열람하고자 하는 건물의 소재지와 동·호를 입력하면 해당 동·호의 기준시가를 열람할 수 있다.

고시될 기준시가에 이의가 있으면 국세청 누리집(홈페이지, www.nts.go.kr) ‘기준시가 고시전 가격열람 및 의견청취’ 조회화면에서 인터넷으로 제출하거나, 같은 화면에서 의견제출서 서식을 내려 받아 관할세무서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열람 및 의견제출은 오는 10일부터 내달 29일까지 가능하며 제출한 의견은 별도의 심의를 거쳐 12월26일까지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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