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2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고가 항암제와 비용 부담이 큰 치료, 첨단 필수 검진 등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방사선치료, 암환자 유전자검사, 교육 상담료, 소아크론병 치료제, 항진균제 등에 대해 건강보험을 우선 적용하고 내년까지 총 628개 항목에 대한 급여를 적용할 계획이다.
4대 중증 보장성 강화·급여 항목 확대
수술하지 않아도 고액 진료비가 발생하는 중증 심장·뇌혈관 질환자 2만 9000명에 대해 산정특례를 적용한다. 산정특례제도란 중증질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완화해주기 위해 본인부담률 낮춰주는 제도다. 중증 심장·뇌혈관 질환자가 산정특례를 적용받으면 입원환자의 병원비 부담률이 기존 20%에서 5~10%로 낮아진다. 고가의 진단검사를 받았지만, 병명을 확정하지 못한 극희귀난치질환자도 산정특례 대상에 포함된다.
복지부는 급여 항목을 늘리면 환자 개인이 내는 의료비 부담이 약 4200억원 가량 줄 것으로 기대했다.
선택진료비(특진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부담도 줄인다. 병원에서 특정 의사를 선택해 진료를 받으면 비용을 환자가 전액 부담했다. 복지부는 선택의사 비율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향으로 선택진료비 부담을 줄인다.
상급 병실료는 기본 병실인 6인실이 아닌 1인실에서 5인실을 이용할 때 발생하는 차액이다. 입원 환자 가운데 적지 않은 수가 6일실이 없어 상급 병실을 이용했던 경험이 있다. 일반 병상 기준을 6인실에서 4인실까지 확대하고, 대형병원의 일반 병상 비율을 기존 50%에서 70%로 확대한다. 장기 입원 환자 보호자의 간병 부담도 줄여나간다. 간병을 병원의 간호서비스에 포함하는 ‘포괄 간호서비스’를 개발한다. 포괄 간호서비스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도 고려한다.
의료보장 확대·원격의료 활성화
고위험 임산부의 진료비 부담도 줄인다. 산모나 태아가 정상적인 경우보다 사망 또는 질병에 걸릴 확률이 높은 임산부에 대한 의료비 부담률을 기존 20%에서 10% 내외로 조정한다. 고위험 임산부의 임신성 당뇨 관리에 들어가는 혈당검사지, 인슐린 주사용 재료 등 의료 소모품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농어촌 지역 병원에서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 인근 대도시 거점병원의 전문의에게 휴대전화로 의뢰하면 진단·처치·이송 등의 서비스를 협진으로 제공할 수 있는 응급환자 원격협진 시스템을 올 4월부터 시범적으로 시작한다.
문형표 복지부 장관은 “국민의료비 부담의 가장 큰 원인인 암과 심장 질환 등 4대 중증질환에 대한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