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업무보고]주민센터 복지 기능 추가..간판 바꾼다

복지경험자 읍면동 배치 원스톱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키로
  • 등록 2016-01-26 오전 10:00:00

    수정 2016-01-26 오전 10:00:00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읍·면·동 사무소에 복지기능이 추가된다.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이름도 주민복지센터로 교체할 예정이다.

행정자치부는 26일 열린 ‘정부 합동 업무보고’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6년도 업무추진계획’을 발표했다.

행자부는 주민이 행복한 생활자치 구현으로 주민 삶 속으로 파고드는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한다는 목표 아래 읍·면·동 복지허브화를 추진한다.

본청에서 복지분야 경험이 있는 5급 이상 공무원을 일선에 배치하고 사회복지사도 읍·면·동 사무소에 함께 배치해 주민이 원활하게 원스톱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받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700개 기초지자체가 대상이다. 복지기능이 추가된 읍·면·동 사무소는 이름도 주민복지센터로 바꾸기로 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대상 지차체를 점차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이 2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룸에서 2016 국가혁신분야 업무보고 사전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은 손문기(왼쪽부터) 식약처 차장, 김인수 국민권익위 처장, 김동현 국민안전처 기조실장, 김성렬 행자부 차관, 홍윤식 행자부 장관(발표), 이창재 법무부 차관, 정연만 환경부 차관, 황서종 인사혁신처 차장, 황상철 법제처 차장, 김용환 원자력안전위 처장 등이다.
아동대상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관리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교육부와 복지부가 발견하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을 발굴, 조치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행자부 관계자는 “29일 열리는 사회관계장관 회의 때 부처별 역할을 분담하기로 했다”며 “아직 행자부의 구체적인 역할이 아직 없지만 일주일 후면 어느 윤곽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생애주기별 서비스도 본격화된다. 특히 주민센터에 방문해 통합신청서 1장만 쓰면 각종 육아관련 서비스를 안내받을 수 있도록 했다. 각종 상속 관련 서비스는 오는 6월부터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마을세무사도 도입된다. 광역시는 2~3개 동을 묶어 1명의 마을세무사를 배치하기로 했다.

개인 맞춤형 서비스도 확대된다. 민원24에서 이뤄지고 있는 21종 통합 서비스에 휴면예금·보험 조회와 미납통행료, 주정차위반 과태료, 여권만료일 등 20종의 서비스를 추가해 한번 검색으로 자신의 정보를 파악할 수 있게 했다.

개인정보 보호는 더욱 강화된다. 주민번호 대신 이름 휴대폰번호 등을 통한 본인확인을 유도하는 ‘주민번호 대체수단 이용 및 본인확인 방법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개인정보보호 기반을 강화키로 했다. 이를 통해 관행적으로 주민번호를 수집하는 곳을 대상으로 행정지도를 넓혀갈 방침이다.

홍윤식 행자부 장관은 “이러한 국가혁신 완수를 통해 대한민국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원칙과 기반이 확립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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