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업무보고]올해부터 아동학대도 공익신고 대상

  • 등록 2016-01-26 오전 10:26:14

    수정 2016-01-26 오전 10:26:14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올해부터 아동학대가 공익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공익신고란 국민의 건강과 안전·환경·소비자 이익과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을 때 소관하는 행정·감독기관에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6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2016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개정 법률에 따르면 공익신고 대상을 현행 180개에서 279개로 확대했다. 주요 대상은 아동학대(아동복지법), 최대 승선 인원을 위반한 항행(어선법), 위생기준 위반한 급식 관리(학교급식법) 등이다.

특히 최근 가정 내 폭력 등 아동학대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아동학대가 공익신고 대상으로 추가됐다.

아동에 대한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나 아동에 대한 보호·양육·치료 등을 소홀히 한 방임행위 등이 신고 대상이 된다. 아동복지시설이 개선 명령 등을 이행하지 않고 시설을 운영하거나 피해 아동에 대한 인수나 응급조치 등을 거부해도 신고 대상이다.

또 권익위는 올해의 주요 목표로 △공익신고자 보호법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공공재정 부정청구 등 방지법(부정환수법) 등 반(反)부패 3법의 시행과 정착을 꼽았다.

먼저 지난 25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공익신고자 보호법 정착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공익 신고자의 신분을 보호하기 위해 부패신고 상담 단계부터 보호전담 조사관을 지정해 운영하기로 했다.

권익위는 오는 9월28일부로 시행될 예정인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의 시행력 제정을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지금도 여전히 여러 관련 단체들과 대화를 하고 있고 헌법소원이 제기된 부분들에 대해서도 언론계, 법조계, 학계 등을 통해서 의견을 구하고 있다”며 “조만간 별도의 풀로 자문단을 구성해서 신중하게 시행령 제정 작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조금이나 지원금 부정수급을 차단하기 위해 ‘한국형 링컨법’으로 알려진 부정환수법 제정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부정환수법은 공공기관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으로 환수하는 내용으로,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다.

이밖에도 권익위는 공공기관이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 시까지 배상을 명하는 간접강제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수차례 반복되는 ‘도돌이표 민원’을 차단하기 위해 다시 제기된 민원은 감사부서로 보내 점검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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