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해 택시서 난동 부린 박겸수 전 강북구청장…벌금 700만원

지난해 1월 택시 요금 안 내고 경찰 폭행
전직 구청장임을 내세우며 사과 요구
  • 등록 2024-01-26 오전 10:31:03

    수정 2024-01-26 오전 10:31:03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술에 취해 택시에서 난동을 부리고 경찰관 2명을 폭행한 박겸수 전 서울 강북구청장이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전경(사진=이소현 기자)
서울북부지법 형사 14단독(재판장 정우철)은 26일 업무방해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박겸수 전 서울 강북구청장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20분간 택시 안에 머무르거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택시에 탑승하려고 시도한 것은 모두 피해자의 택시 운행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위법한 탑승을 시도하려는 피고인을 막아선 경찰관들에 대항해 피고인이 유형력을 행사한 것 역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오랜 기간 구청장, 시의원 등의 주요 공직을 맡았던 사람이고, 지역사회에 모범이 될 만한 준법정신을 갖추고 있어야 마땅하다”며 “피고인이 스스로 전직 구청장임을 내세우며 경찰들에게 무릎을 꿇고 사과를 요구한 부분은 시대에 맞지 않는 공인 의식이 드러난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의 범행을 모두 자백했다”며 “술에 만취해 판단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발생한 일이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앙형 사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구청장은 지난해 1월 12일 술에 취해 택시를 타고 귀가한 뒤 “내가 누군지 알고 이러느냐”, “내가 전 강북구청장이다”라며 요금을 내지 않은 채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그는 인계된 파출소에서도 경찰관 2명을 여러 번 손으로 밀쳐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박 전 구청장은 민주당 소속으로 출마해 2010년 7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제5~7대 강북구청장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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