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달라져요)아빠도 3일간 출산휴가

  • 등록 2007-12-27 오후 3:18:30

    수정 2007-12-27 오후 3:18:30

[이데일리 하수정기자] 내년(2008년)부터 여성 뿐 아니라 남성도 배우자로써 3일 출산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주 40시간제가 상시근로자수 2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되고 모든 경유자동차에 대해 유럽연합의 배기가스 배출기준인 `유로-4`가 적용된다.

▲ 철도·항공·병원 파업해도 일정 서비스 유지해야 = 필수공익사업에서 파업시 일정 수준의 서비스를 유지해야하는 `필수유지 업무제도`가 시행된다. 중앙노동위원회가 내리는 직권중재제도는 폐지된다. 필수공익사업은 철도와 전기, 항공운수, 수도, 가스, 석유정제, 병원, 통신 등이다.

▲ 최저임금 시간당 3770원 = 내년부터 적용되는 시간급 최저임금은 올해 3480원보다 8.3%인상된 3770원이다. 1일 8시간 기준으로 하면 3만160원이다. 다만, 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얻은 아파트 경비원 등 감시, 단속적 근로자에게는 일반 근로자에 대한 시간급 최저 임금액의 80%인 3016원이 적용된다.

▲ 100인이상 사업장부터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 적용 =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가 내년 7월부터 상시 100인 이상 300인 미만 근로자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된다. 2009년 7월부터는 상시 100인 미만까지 적용된다.

▲ 배우자도 3일 출산휴가 = 내년 6월21일부터 기업은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3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단, 출산일로부터 3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

▲ 근로자 20인 이상 회사도 주 40시간 적용 = 내년 7월부터 주 40시간제가 상시근로자수 2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된다. 월차 유급휴가는 폐지되고 연차 유급휴가의 경우 1년 개근시 10일로 조정된다. 생리휴가는 무급이다.

▲ 경유차 배기가스 기준 강화 = 내년 1월부터 출고되는 모든 경유자동차에 대해 유럽연합의 배출기준인 `유로-4`가 적용된다. 2.5톤 미만의 경유 소형승용차에 대해서는 지난해 1월부터 `유로-4`가 적용됐지만 내년부터 적용대상 범위가 전 차종으로 확대된다.

▲ 전문대학서 학사학위 취득 = 전국 66개 전문대학 242개 학과에서 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는 전공심화과정이 설치된다.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학과에 한하며, 전공심화과정과 동일 계열의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유관분야의 산업체 근무경력이 1년 이상 있으면 전공심화과정에 입학자격이 생긴다.

▲ 청소년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 2월부터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로 유죄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은 10년간 사진과 상세주소 등 신상정보가 등록되고 청소년의 법정대리인,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의 장은 5년간 열람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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