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은행 부실채권 5%~10%수준 감축 지도-금감원

  • 등록 2002-04-25 오후 12:01:14

    수정 2002-04-25 오후 12:01:14

[edaily 김상욱기자][각 금융회사 금감원과 MOU체결..자율적 인수·합병 추진] 상호저축은행, 리스사, 카드사 등 비은행금융회사들은 올해말부터 2004년3월말까지 부실채권 비율을 업종별로 5%~10%수준까지 감축해야 한다. 이와관련 각 금융회사들은 금감원과 MOU체결해 부실채권 감축상황을 점검받게 된다. 또 부실채권이 과다한 일부 여신금융전문회사들에 대해서는 MOU와 별도로 자율적인 인수·합병이 추진된다. 금융감독원은 25일 비은행 금융회사들의 부실채권 감축을 위해 각 업종별로 부실채권 감축 지도비율과 감축기한을 설정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이 제시한 부실채권 감축비율에 따르면 신용카드사를 제외한 종금사, 리스사, 상호저축은행, 신협, 할부금융사, 신기술사 등 비은행 금융회사 등은 부실채권 비율을 10%이내로 감축해야 한다. 감축시한은 종금사와 리스사가 2004년3월말, 상호저축은행이 2003년6월말, 신협과 할부금융, 신기술사가 2003년12월말이다. 신용카드사는 올해말까지 5%이내의 부실채권 비율을 유지해야 한다. 금감원은 이와관련 각 금융회사와 MOU를 체결하고 부실채권 감축을 지도할 방침이다. 또 오는 7월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으로 적기시정조치가 가능해짐에 따라 MOU와 별도로 부실여신이 과다한 여신전문금융회사 들에 대해 자율적인 인수·합병 등 구조조정을 유도하기로 했다. 지난해말 기준 비은행 금융회사들의 부실채권은 총 3조2001억원으로 총여신 96조4182억원의 13.7%를 차지하고 있다. 업종별로는 리스사들의 부실채권비율이 42.9%로 가장 높고 종금사 33.0%, 할부사 21.6%, 신기술사 15.7%, 상호저축은행 15.6%, 카드사 1.3% 등의 수준을 보이고 있다. 금감원은 앞으로 부실채권 감축실적을 경영실태평가 항목에 반영하고 BIS비율은 물론 경영실태평가 결과에 의해서도 적기시정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다만 부실채권 감축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BIS비율이 하락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적기시정조치를 일정기간 유예해 주기로 했다. 또한 상호저축은행이 추정손실분류 300만원 이하 소액신용대출을 자체상각할 경우 대손상각으로 인정해주는 방안을 재경부와 협의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자율규제기구를 중심으로 소액·다중채무자에 대한 신용정보 공유체제 구축을 유도하고 부실채권정리회사(AMC) 설립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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