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의 로망`..한국, 억대 연봉자 20만명 육박

2010 국세통계연보..근로자 100명당 1.4명꼴 억대
종합부동산세 대상자 절반으로..여성창업비율은 급증
`웰빙 영향` 전체 주류 출고량 감소에도 막걸리는 늘어
  • 등록 2010-12-21 오후 12:00:00

    수정 2010-12-21 오후 4:10:35

[이데일리 문영재 기자] 지난해 1억원 이상의 연봉을 받은 근로자 수가 20만명에 육박했다.

▲ 연도별 고액근로자 현황(단위 : 천명, 자료 : 국세청)

21일 국세청이 발간한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근로자 1429만5000명 가운데 연봉 1억원이 넘는 근로자 수는 19만7000명으로 전년보다 2000여명이 늘었다.
 
이에 따라 직장인 500명 가운데 7명은 1억원을 넘는 고액연봉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근로자 수 가운데 연봉 1억원 초과자 비율도 지난 2007년 1.22%에 불과했으나 2008년 1.39%에 이어 지난해에는 1.38%를 기록했다. 지난해 근로소득자 평균 연봉은 2530만원으로 전년(2510만원)보다 늘었다.

지난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세액은 9677억2200만원으로 전년의 2조3280억3900만원보다 58.4% 감소했다. 종부세 대상인원도 지난해 21만2618명으로 전년의 41만2543명보다 48.5% 줄었다. 특히 지난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부담자 가운데 1주택자는 6만7400명으로 전년(18만2500명) 대비 63.1% 줄었다.

국세청은 지난 2008년 말 종부세법 개정으로 과세기준금액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인상되고 세율도 1~3%에서 0.5~2%로 인하됐으며 당시 부동산 공시가격이 크게 하락했기 때문으로 풀이했다. 

지난해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자 1429만5000명 가운데 과세대상자는 854만1000명으로 전체의 59.7%를 차지했다. 현금영수증 발급액은 꾸준히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현금영수증 발급액은 1만원 미만이 2조7000억원으로 전년대비 35.1% 증가했다. 10만원 초과의 경우도 2조5000억원에 달해 전년대비 10.5% 늘었다.

배우자공제를 받지 않은 근로자(주로 맞벌이) 비율은 근로소득 과세미달자(84.5%)가 과세대상자(71.5%)가 보다 13.0% 포인트 높았다. 이는 소득이 상대적으로 적은 과세미달자가 맞벌이를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해 개인창업자 96만2000명 중 여성은 47.2%(45만4000명)를 차지했으며 특히 제조·건설업 분야는 여성 창업비율이 해당업종의 여성 가동 사업자 비율을 크게 웃돌았다. 이에 따라 여성 비중이 전통적으로 높았던 음식·숙박·소매업 뿐만 아니라 제조·건설업에서도 여성사업자 비중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전체 주류 출고량은 줄었으나 막걸리는 2008년 대비 47.8% 증가한 26만700㎘가 소비됐다. 국세청은 최근 웰빙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막걸리 소비량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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