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완동물 외출시 인식표·목줄부착 의무화

농림부, 동물보호법 개정..2006년 시행방침
동물 학대행위 원천적 금지..벌칙도 강화
  • 등록 2004-10-06 오후 12:10:10

    수정 2004-10-06 오후 12:10:10

[edaily 김상욱기자] 오는 2006년부터 애완동물과 외출할 경우 인식표와 목줄을 의무적으로 부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투견이나 경견에 대한 학대행위도 금지되는 등 동물보호가 강화되고 벌금도 대폭 상향조정될 전망이다. 농림부는 6일 동물의 학대행위 처벌강화와 반려동물 판매업 및 사육자 등록제 도입, 유기동물 보호소 설치 등을 골자로 하는 `동물보호 종합대책`을 마련, 2006년 시행을 목표로 동물보호법을 개정키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투경이나 경견도 학대행위에 포함되고 위반시 벌칙도 6월이하 징역 또는 200만원이하 벌금으로 대폭 강화된다. 또 지자체별로 민간이 참여하는 동물보호감시관 제도가 도입된다. 이와함께 애완동물과 외출할 경우 인식표와 목줄을 부착하고 배변봉투를 휴대해야 하는 등 사육자의 관리의무도 구체적으로 규정할 방침이다. 개나 고양이 판매업자는 일정시설을 갖춘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한다. 농림부는 동물병원이 아닌 가정에서 죽은 반려동물의 사체를 생활폐기물과 분리수거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반려동물 장묘업을 신설해, 사체의 위생적인 처리를 유도키로 했다. 아울러 대도시지역은 일정규모이상 보호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등 지자체의 유기동물 보호의무를 강화하고 유기동물을 임의로 붙잡아 판매하거나 죽이는 행위도 금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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