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사태 진화 시급한 당정, ‘LH 재발 방지법’ 입법화 속도

홍남기 부총리, 관계장관회의서 관련법안 중점 협의
與, 공공주택법 등 LH 재발방지 5법 3월 처리 추진
  • 등록 2021-03-16 오전 10:03:25

    수정 2021-03-16 오전 10:03:25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국민들의 공분을 불러일으킨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를 해소하기 위해 당정이 관련 법안 마련에 들어간다.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 방지 대책을 만들고 이달 중 국회에서 일명 ‘LH 방지법’을 조속히 처리해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홍남기(가운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열고 LH 사태 관련 투기 근절 및 재발방지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열고 LH 사태 관련 투기 근절 및 재발방지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황서종 인사혁신처장, 이재영 행정안전부 차관,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LH 사태와 관련해 이번주 중 국회에서 논의 예정인 관련 법안을 중점 협의했다.

일부 LH 직원들은 최근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광명시흥지구 토지를 사전에 대거 매입한 것으로 알려져 투기 의혹이 일었다. 정부 합동조사단 조사 결과 20명의 LH 직원들의 투기 의심 사례가 적발되기도 했다.

LH 사태에 대해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14일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농지 제도 개선방안과 LH 내부 통제방안을 논의했다.

정 총리는 “LH 임직원은 실제사용 목적 이외의 토지취득을 금지시키고 임직원이 보유한 토지를 관리하는 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상시 투기를 예방하고 관리 감독할 체계를 마련하겠다”며 “내부통제를 총괄하는 준법윤리감시단을 설치해 불법에 대한 감시·감독체계가 상시 작동될 시스템을 제도화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도 12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점검회의에서 “부동산 범죄와 전쟁한다는 각오로 투기조사 수행과 투기 근절 방안, 재발방지대책 마련 등에 전력투구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정치권에서는 LH 재발을 막기 위한 관련법 처리를 추진할 계획이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은 15일 열린 공직자 투기·부패 근절 대책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공직자 투기 및 부패방지 입법은 미꾸라지 한 마리 빠져나갈 수 없는 튼튼한 그물망이어야 한다”며 LH 재발방지 5법의 최우선 처리를 공언했다.

LH 재발방지 5법이란 △공공주택특별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공직자윤리법 △부동산거래법 △이해충돌방지법이다. 민주당은 시민단체와 부동산 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한 의견 수렴 절차 등을 거쳐 이들 법안을 3월 국회 내 최우선 처리할 방침이다.

이날 녹실회의 참석자들도 고려할 수 있는 대안을 폭넓게 검토하되 가장 빠른 시일 내에 대책을 마련하고 입법 사항에 대해서는 국회와 협의해나가기로 합의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LH 방지법에 대해 이번주나 다음주 중 국회에서 논의를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은 별도로 처리 과정을 거쳐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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