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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전 검사장은 윤석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같은 반에서 공부한 동기로 경희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33회 사업고시를 합격, 사법연수원을 1등으로 수료한 인물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역임할 당시 이성윤 인재가 한동훈 지검장이 연루된 채널A사건 수사를 주도하다가,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되자마자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좌천되고 반복적인 보복수사와 징계를 받게 됐다.
정한중 교수는 동아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고시 34회에 합격한 인물로 전두환을 단죄하고 헌법재판소의 5·18특별법 합헌 판결을 이끌어내는데 단초를 마련한 인물이다. 정 교수는 사법연수원생 시절 김영삼 정부의 ‘전두환 공소시효 종료’ 주장에 “군사반란죄는 헌법상 대통령 재직 중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대통령 재직기간을 공소시효 계산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헌법재판소는 이를 인용했다.
정한중 교수는 “윤석열 정권은 검찰독재로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헌법적 가치를 훼손시키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의 일원으로서 검찰 공과국을 저지하고,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는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에 온 힘을 쏟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