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CEO, 획일적 단임제 철폐해야-KDI

성과·임기 연동제 바람직..성과급 현실화도
  • 등록 2003-02-13 오후 12:03:15

    수정 2003-02-13 오후 12:03:15

[edaily 김희석기자] 공기업 CEO의 책임경영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현재 관례화된 원칙적 단임제를 폐지하고 성과에 따른 임기 연동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공기업 임원의 보수가 외국에 비해 크게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13일 한국개발연구원(KDI) 조성욱 연구위원은 `공기업 경영효율화를 위한 CEO 인센티브 제도 개선방안`을 통해 "개별 공기업의 목표나 현황 및 문제점을 감안하여 기업경영 목표를 설정하고 사장의 경영개선 이행목표를 이에 일치시키고 기업에 대한 평가와 사장에 대한 평가를 통합하여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획일적 단임제 폐지, 성과급 현실화를 조성욱 연구위원은 공공재적 성격이 강한 재화 또는 서비스를 생산하는 공기업의 경우 경영목적이 일반 민간기업과는 다르기 때문에 부분적 개선목표 설정과 이에대한 성과 보다는 현재 생산하는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공급과 품질을 유지하면서 전체적 비용절감을 위해 노력하도록 보수체계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 연구위원은 중장기적으로 동일업종의 외국기업을 준거집단으로 선정하여 기업의 경영목표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국내에서 독점적 지위를 갖는 공기업의 경우 성과에 대한 비교 그룹의 부재로 기업의 목표 및 성과를 설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업무평가와 성과에 따른 책임경영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공기업 경영진에 대한 현재 관례화된 원칙적 단임제를 폐지하고 성과에 따른 임기연동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와함께 공기업 CEO보수를 현실화하도록 보수수준을 상당히 높이고 기업경영의 복잡성 심각성 난이도 및 요구되는 CEO 능력등을 고려하여 공기업 CEO에도 차등적 보수체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투자기관의 경우 현재 기본급의 200%가 성과급의 상한선으로 주어져 있으나 단기적으로 이 상한선을 크게 높여야 한다고 조 연구원은 강조했다. ◇투자기관 CEO급여, 30대 재벌의 1/3 우리나라 공기업 CEO가 받는 보상수준은 다른 나라에 비해 크게 낮아 기업가치를 극대화시키는 유인이 낮은 것으로 평가됐다. 싱가포르와 홍콩의 CEO가 일반직원의 평균 35배를 받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 CEO는 11배에 불과했다. 13개 정부투자기관의 2000년~ 2001년 최고경영진 기본급은 30대 재벌에 속하는 민간기업 사장급여(1억5000만원)의 약 1/3수준이며 출자기관보다 낮았다. 또 이들의 성과급 수준은 2000년의 경우 960만원~ 8520만원으로 평균 기본급의 약 73% 정도에 불과했다. 미국 규제대상기업(공공재산업) CEO 보수는 일반 민간기업의 약 60~ 70%다. 정부투자기관 CEO에 대한 성과급이 총보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00년의 경우 42.2%인데 반해 기본급이 차지하는 비중은 57.8%로 성과급의 비중이 낮다. 미국 경영자의 총보수에서 성과급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9년 평균 82%에 달하고 있다. 정부투자기관의 매출액이 1억원 증가할때 보수는 평균적으로 970원, 수익이 1억원 증가할 때 평균적으로 1180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미국 기업 CEO보수는 기업규모가 100% 증가할 때 평균 25% 증가하고 기업가치가 1억원 증가함에 따라 CEO보수는 59만원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나 대조를 이뤘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형!!!
  • 착륙 중 '펑'
  • 꽃 같은 안무
  • 좀비라고?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