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게임아이템에 부가가치세 붙는다

7월 1일부터 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
  • 등록 2007-06-27 오전 11:44:29

    수정 2007-06-27 오전 11:44:29

[이데일리 류의성기자] 온라인게임에서 거래되는 게임 아이템에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

27일 디지털자산유통진흥협회에 따르면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온라인 게임 결과물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오는 7월 1일부터 반기 기준 1200만원 이상 매출을 올리는 게임 아이템 판매자는 의무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협회는 지난 26일 개정 부가가치세법 설명회를 열고 국세청 전자 세원팀의 최신재 사무관이 참석해 개정 부과세법 및 게임결과물 유통과 관련된 부가가치세법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크게 세 가지. 납세관리 대상이 반기매출을 기준으로 600만원 미만 ‚600만원~1200만원 이하, 1200만원 이상으로 나뉜다. 반기 매출이 600만원 이하인 경우는 신고 및 징수 대상에서 제외된다. 단순 플레이 목적의 게임 활동으로 획득한 아이템을 현금화하는 일반인은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과세기간별 공급대가 600만원 이상 1,200만원 미만인 경우 각 아이템 중개사이트가 이용자의 사업자등록, 부가세신고 등의 의무를 대행하도록 해 납세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반기 매출 1200만원 이상인 사업자는 반드시 개별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해야하며 이 중 연 매출이 4800만원을 넘으면 일반과세자 넘지 않으면 간이과세자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게 된다.

또 아이템 거래시 세금계산서 발급이 의무화되고 온라인 중개사이트가 사업장 소재지로 규정된다. 아이템베이나 아이템 매니아와 같은 게임아이템 거래 중개사이트가 각각의 사업장 소재지로 인정되기 때문에 사이트별 매출액이 1200만원 미만인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면제된다. 가령 4개의 중개사이트를 통해 아이템을 판매해왔다면 종전에는 4개 사이트의 매출금액 총액이 과세 기준이 됐으나 앞으로는 각 사이트별 매출액을 과세 기준으로 삼게된다.

그러나 게임결과물을 직접 생산하고 거래하는 이른바 `작업장`이나 기타 주소를 소재지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

디지털자산협회 김기범 실장은 "협회 차원에서 개정부가가치세법의 취지를 알리고 이로 인한 혼선이 생기지 않도록 지도해 나갈 것"이라며 "게임 아이템의 디지털자산으로서의 가치와 업계현실을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알려나간다면 게임아이템 거래에 대한 개념부재에서 오는 법 해석과 현실 사이의 마찰을 줄여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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