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운용업계 `규제완화 환영..경쟁심화 우려`

설립요건 완화·판매채널 다양화 `긍정`
`중소형사 난립 출혈 경쟁 촉발` 걱정도
  • 등록 2005-06-17 오후 3:16:45

    수정 2005-06-17 오후 3:16:45

[edaily 조진형기자] 자산운용업계는 정부의 `자산운용업 규제완화 조치`에 대해 가야할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며 반기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번 조치로 차별화하고 전문화한 자산운용사 설립이 활발해지면서 자산운용사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됐다. 동시에 적자생존의 시대가 도래했음을 인지하고 업계는 대책 마련에 부심한 모습이다. ◇규제완화는 당연히 가야할 길..`환영` 우재룡 한국펀드평가 대표는 17일 "이번 규제완화 방안으로 자산운용업계가 숙원하던 과제가 해결된 것"이라면서 자산운용사의 전문화를 위한 설립요건 완화와 판매채널 다양화 방안을 높게 평가했다. 부띠크형 운용사를 만들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고 펀드만 판매할 수 있는 회사 설립이 가능해졌다는 것이다. 강창희 미래에셋 투자교육연구소장도 "창의력 있는 전문가가 특정 전문분야에서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서는 운용사의 설립요건을 낮춰야 한다"며 "자산운용산업이 가야할 방향으로 가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동안 국내 자산운용업 규제는 국제적 기준에 비해 너무 심해 경쟁력 약화를 불러왔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전체 47곳 가운데 중소형 운용사가 30곳에 달해 구조조정의 필요성이 크게 대두돼 왔다. 외국계 자산운용사들의 국내 진출과 동원증권-한투증권, LG투자증권-우리증권 등 국내 증권사들간 짝짓기 등으로 구조조정 흐름이 일고 있지만 여전히 단기 수익성에 급급한 후진적 구조에 머물러 왔다. 백경호 우리자산운용 사장은 "이번 규제완화 방안은 자산운용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정부의 의지가 담겨있는 걸로 보인다"며 "방안의 기본방침이 상당 부분 설립을 자유화하는 쪽에 맞춰져 있는데 이는 업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글의 왕국, 자산운용산업 이번 자산운용 규제완화 방안으로 구조조정은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경쟁력이 없으면 자연히 도산하는 정글의 법칙이 적용되는 것이다. 우 대표는 "전문화된 자산운용사가 촉진되면서 살아남을 수 있는 회사만 남는다"며 "현재 30개에 달하는 중소형 운용사들이 경쟁력 강화를 위해 몸부림치면서 구조조정이 가속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더불어 증권사 등 펀드 판매사들도 판매채널이 다양화짐에 따라 구조조정에 직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여러 전문, 소형 운용사들이 난립하면서 오히려 판매나 성과보수의 출혈 경쟁을 다시 촉발시킬 수 있는 소지도 있는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백 사장은 "적자생존의 정글 법칙이 작용하게 됐다"며 "5조 이상이 되는 규모의 경제를 확보한 회사들은 그런대로 괜찮겠지만 중소형사들은 대형운용사와는 물론 전문 운용사나 부띠끄 등과 경쟁할 전망"이라며 "그렇게 될 경우에는 안그래도 수수료가 낮은데 추가로 더 낮아지는 부작용을 피할 수 없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결국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지 못한 중소형사들은 매우 어려워져 합병이나 이합집산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이들도 특수한 분야에 경쟁력을 갖춘 자산운용사로 변모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자산운용 규제 더 낮춰야 일반 자산운용사에 대해서도 설립 자본금을 더욱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파생상품이나 금·석유·부동산 등 실물자산, 사모펀드 등 어느 한 분야에 특화된 전문자산운용회사 설립을 허용하고 이들에 대해서는 최소 자본금을 30억원으로 낮춰주기로 했다. 그러나 일반 자산운용상의 최소 자본금은 여전히 100억원이다. 강 소장은 "일본도 자산운용업을 엄격한 면허제로 막았었지만 90년대 후반 들어 설립 요건을 대폭 낮췄다"며 "설립 자본금이 많다는 것은 자산운용사의 특화를 방해하는 요인이 된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일본의 일반 자산운용사 설립 법정자본금은 5억원에 불과하다. 우 대표도 "일반 자산운용사 자본금 100억원은 너무 높다"며 "이를 낮춰 경쟁을 촉진하면 운용사는 느는 것이 아니라 경쟁을 통해 더 줄어들게 된다"고 말했다. 더불어 규제완화에 따른 투자자 보호 측면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를 더욱 세세하게 다뤄야 하고 자산운용 규제는 더욱 완화되어야 한다고 지적됐다. 우 대표는 "투자자 보호와 감시감독은 규제를 더욱 강하게 하되 자산운용사 설립과 진출입, 유통·판매 등은 더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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