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광역철도 선도사업, 혼합형 민간투자로 추진

안도걸 기재차관, 제6회 재정운용전략위원회 개최
이용자 사용료·정부 시설임대료 '혼합형 민자방식'
국유지 개발 민간참여 활성화…개발가능범위 확대
  • 등록 2021-08-19 오전 10:47:28

    수정 2021-08-19 오전 11:11:41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정부가 비수도권 광역철도 선도사업으로 선정한 부산~양산~울산, 대구~경북, 광주~나주, 대전~세종~충북, 용문~홍천 광역철도 등 5개 사업을 혼합형 민간투자 방식으로 추진한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 (사진=연합뉴스)
안도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19일 오전 ‘제6회 재정운용전략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는 지난 17일 발표한 광주~나주 광역철도,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 등 비수도권 광역철도 5개 선도사업에 대해 민자 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해당 사업이 동일 생활권 내 주요 거점도시를 연계하고 출퇴근 등 대규모 유동인구가 있으며 역세권 개발 잠재력 등 민자 추진 여건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했다. 사업방식은 이용자 사용료와 정부 지급 시설임대료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혼합형 민자방식(BTO+BTL) 등을 활용할 방침이다.

부대사업으로는 광역철도 시설 상·하부, 근접지 등 인근에 역세권 개발사업, 공공형 임대주택, 문화·체육시설, MICE산업시설 등 공공성과 수익성을 확보한 다양한 부대사업을 활용한다. 이와 관련해 현재 민간투자법에 따라 17개 유형으로 제한된 부대사업 유형을 확대해 정보통신(IT) 관련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이 가능하도록 민간투자법 시행령 개진을 추진한다.

내년도 국유지 개발 활성화 방안으로는 민간참여 문턱을 낮추겠다는 방침이다. 민간참여개발 활성화를 위해 개발 가능한 국유재산의 범위를 5년 이상 미활용 일반재산에서 전체 일반재산과 행정재산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국가출자 한도를 현행 30%에서 현물출자를 포함해 최대 50%까지 늘리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현행 국유재산 위탁개발 사업지 중 송파 중앙전파관리소, 수원 옛 서울대 농대 부지의 일부 국유지를 민간사업자에게 50년까지 장기 대부하고, 업무시설과 상업시설 등 민간의 창의를 활용할 수 있는 시설물 개발이 활성화되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또 지자체와 협력해 청·관사에 상업시설과 공공주택 및 혁신공간 등 SOC를 추가해 복합의 범위를 넓히는 선도사업을 내년도 도봉세무서를 대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내년도 재정성과목표관리 개선을 위해 성과목표관리를 ‘단위사업’에서 프로그램 단위로 상향하기로 했다. 성과평가는 ‘세부사업’ 단위로 일원화한다. 내년도 예산편성시 제출하는 성과계획서부터는 프로그램 성과목표관리가 도입된다.

이번 개편을 통해 성과관리대상과 지표를 지난해 대비 4분의1 가량 줄여 달성목표를 집약화하고 행정부담은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또 올해 상반기에 선정한 △고용보험기금 재정건전화 △다기화된 빅데이터 플랫폼 사업 조정 △정책펀드 운영 효율화 △농어업정책보험 운영 효율화 등 4개 사업군의 재정사업 심층평가 결과를 반영한 제도개선과 지출효율화 방안을 논의했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어촌뉴딜 300의 1단계 투자성과 분석, 부처간 경쟁적으로 추진 중인 창업지원 사업군 정비, 군 간부 주거지원 사업 효율화 방안 등 재정사업 심층평가 과제를 새로 선정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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