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투자證, 中CERCG 관련 현대차證 소송서 승소

  • 등록 2021-10-18 오전 10:09:22

    수정 2021-10-18 오전 10:09:22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서울남부지법은 현대차증권(001500)한화투자증권(003530)이베스트투자증권(078020)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등 청구 소송을 모두 기각했다고 한화투자증권이 18일 공시했다.

한화투자증권은 “원고가 항소하면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송은 중국 CERCG 관련 ABCP(자산담보부기업어음)의 부도발생으로 ABCP 투자자인 현대차증권이 ABCP 발행과 인수 관련사인 한화투자증권 등을 대상으로 제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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